최태원 SK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이번주 법원에서 맞붙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오는 18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 관장은 앞서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대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이사장의 노 관장의 결혼생활을 파탄시켰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는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로 인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지난해 11월 변론준비기일에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관계에 대해 '커밍아웃'을 한 이후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을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어  "노 관장과 자녀분들이 생활을 하면서 최 회장의 지출로 영위한 금액에 비해서도 몇 배 이상"이라며 "해당 부분과 증여세 등에 대한 상대방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김 이사장 측은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경우 부부일방이 제3자와 한 불법행위에 대해 권리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또 노 관장 측의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1,000억원 이상을 썼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가 없는 악의적인 허위사실 공표"라며 "해당 변호인에 대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노 관장은 2005년부터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의 부정행위를 짐작했다 주장하며 2011년 9월부터 최 회장과 별거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노 관장에 대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듬해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에게 2019년 12월 맞소송을 내고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절반 가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사실상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노 관장과 최 회장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2심에서 노 관장은 위자료를 30억원으로 올리고 분할 청구 대상을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꾼 뒤 액수도 2조원으로 늘렸습니다.

1심 재판 당시 노 관장이 요구했던 기업 주식 지분이 아예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은 현재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가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일 이 재판부 소속이었던 강상욱 판사가 돌연 사망하면서 한동안 재판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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