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주식' 재산분할 대상 포함 어려워
경영권·기업 존립 영향 최소화 이유

 

▲신새아 앵커= 이렇듯 재벌가의 이혼은 국내외 할 것 없이 매번 많은 이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요.

본래 재산분할의 목적부터 재벌가 이혼의 쟁점, 향후 개선 방향은 무엇일지 신예림 기자가 이어서 전합니다.

[VCR]

재산분할의 본래 목적은 결혼생활 중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분배하고 청산하는 데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분할 비율, 즉 공동재산을 얼마만큼 나눠 가질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분할 비율 결정 시 소득 활동이나 가사노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누가 더 많이 기여한 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을 둔 재벌가의 이혼은 어떨까.

재벌가 이혼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특유재산’입니다.

민법 제830조에 따르면 특유재산은 부부가 혼인하기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재벌가의 경우에는 보통 기업 주식 지분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사노동, 내조 등으로 특유재산의 유지나 증가를 위해 협력했다면 특유재산일지라도 분할 대상에 포함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1심 재판 당시 노소영 관장은 가사노동으로 SK 성장에 기여한 바가 크다며 최태원 회장이 가진 SK 주식 지분의 절반을 재산분할로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했고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 같은 갈등이 빚어지는 것은 특유재산과 분할 대상 해당 여부를 재판 실무에서 엄밀히 따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윤진수 명예교수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유재산이냐 아니냐를 엄밀하게 가리지 않고 다 분할 대상으로 한다, 분할 비율만 조정한다. 이것이 실무인 것 같은데... 일본만 해도 그런 것을 엄격히 가립니다. 이것이 분할 대상이냐 아니냐, 원래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청산적 요소 말고 부양적 요소를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있으면 이것은 부양적 요소에 따라서 원래는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이것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명백히 구분해서 하는데...”

일반 가정의 이혼은 특유재산일지라도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재벌가의 경우에는 기업 주식 등 특유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기는 힘들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기업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면 경영권 변동이나 기업 존립,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재판부의 부담이 크다는 것입니다.

[추은혜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강현]
“가사노동 등에 의한 간접적 기여만을 이유로 사업용 재산인 주식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건, 기타 이해 관계인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즉 이게 경영권 방어 같은 거거든요. 경제적 파급력을 고려한 판결이에요.”

추 변호사는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추은혜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강현]
“제프 베이조스가 아내 맥켄지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아마존 지분의 16.1% 중에서 4%를 재산분할로 이전을 했어요. 4%의 가치가 40조 7,000억원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어떤 형태로 재산분할 합의를 했냐면 의결권을 베이조스에게 그대로 귀속시키는 형태로 했어요. 지분을 넘겨주되, 의결권이 여전히 베이조스에게 남아있으니까 경영권 방어의 문제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포괄적 의결권 위임계약이라고 해요.”

최근 노 관장은 2심에서 청구하는 재산의 형태를 기업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하고 액수도 2조원으로 늘렸습니다.

이는 현금으로 청구할 시 기업 주식이 특유재산으로 인정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우려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부 간 갈등을 끝내기 위해 선택한 이혼.

이혼 중 재산분할로 인한 갈등이 더욱 커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서로 간 합리적인 분배가 이뤄져야 할 시점입니다.

법률방송 신예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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