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몫 일실수입, 위자료 배상 인정
친모 몫의 위자료는 "소멸시효 만료"

법률방송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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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세월호 참사'로 아들이 사망한 사실을 7년 만에 알게 된 친모가 제기한 국가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3억 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오늘(14일) 세월호 참사로 숨진 남학생의 친모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들 몫으로 나온 위자료와 일실수입 등 3억 7,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A씨 본인 몫의 위자료로 청구한 3,000만원은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2000년 남편과 이혼한 뒤 아들과도 별다른 교류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A씨의 아들은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숨졌고 이 사실을 친부가 알리지 않아 A씨는 7년동안 아들의 사망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국민 성금도 받지 않았던 A씨는 2021년 1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담당자로부터 아들의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이에 A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1심은 이미 청구 가능 시점이 지나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1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가 A씨 아들 몫의 일실수입과 위자료에 대한 상속채권 3억 7,000만원은 물론 A씨 본인의 위자료 3,000만원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실수입은 피해자가 살아있을 경우 벌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을 말합니다.

대법원에서는 A씨의 위자료 3,000만원은 국가재벙법상 시효 규정 적용에 따라 이미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국가재정법 96조에 따라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데,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업무상과실치사죄의 확정 시점인 2015년으로 해도 이미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A씨 아들 몫의 위자료 등 3억 7,000만원은 소멸시효가 아직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민법 제181조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인의 확정 등이 있는 때로부터 6월 내에 소멸시효가 정지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A씨가 아들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2021년 1월부터 6개월 동안이 소멸시효 기간으로 해당 기간이 지나기 전 소를 제기했음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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