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박사방'의 운영자인 조주빈(28)이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 2어 2심에서도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조주빈은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2021년 10월 징역 42년을 확정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면 조주빈은 총 42년 4개월을 복역하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김형작·임재훈·김수경)는 어제(7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과 공범 강훈(21)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조주빈과 강훈은 2019년 여성 피해자 3명을 조건만남 미끼로 속여 신분증과 사진 등을 받은 후 "성매매를 시도한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전송받은 혐의로 2021년 4월 추가 기소됐습니다.

조씨와 강씨는 조씨의 단독 범행임을 주장해 왔지만 법원에서는 공모 증거가 충분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조주빈이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검사와 조씨, 강씨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의 의견도 같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사정에 비춰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다"며 "조씨는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사정에 비추면 원심 양형은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현재 강씨는 조주빈과 공모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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