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3부는 오늘(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지난 2020년 11월 음주 상태로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사건 직후 택시 기사에게 1,000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모두 이 전 차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대법원에서도 원심과 같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증거인멸교사죄의 증거의 성격,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방어권의 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은 택시 기사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내사 종결했으나 이 전 차관이 지난 2020년 차관직에 임명된 뒤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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