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A교수의 연구실에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쪽지가 붙어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2019년 서울대 A교수의 연구실에 파면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쪽지가 붙어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해외 출장에서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 교수가 4년에 가까운 법정 다툼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전 교수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6일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과 2017년 해외 학회에 동행한 제자인 대학원생 B씨의 머리를 만지고 팔짱을 끼게 하거나 허벅지 안쪽 흉터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해당 사건은 B씨가 2019년 2월 학교에 대자보를 게시해 A씨와 "학회에 동행하던 중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처음 알려지게 됐습니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서울대 인권센터가 학교 측에 정직 3개월 처분을 권고했는데 B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건을 공론화했습니다. 

곧장 '서울대 A교수 사건'으로 불리며 학내에서 파장이 커졌고, 학생들은 A교수의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정수리를 만진 사실과 이로 인해 피해자가 불쾌했던 것은 인정되지만 이를 강제추행으로까지 볼 수는 없다"며 "일부 공소사실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텐데, 피해자 진술의 구체적 내용이 일관되지 않거나 번복됐다"고 판시했습니다.

이후 항소심과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졌으나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가게 됐으나, 대법원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면서 A씨의 최종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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