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률방송DB)

[법률방송뉴스] 

'펀드 사기 주범'으로 보도돼 피해를 봤다며 이혁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언론사들을 상대로 20억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8일 이 전 대표가 조선일보와 가로세로연구소 등 언론사 3곳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옵티머스 펀드의 환매 중단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창업자인 이 전 대표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었습니다. 

가세연은 이 전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귓속말을 하거나 조국 전 법무부장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여권 인사들과 찍은 사진을 방송으로 보여주면서 “이혁진과 정권 실세들과의 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전 대표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딸의 유학비·여행비·명품비 등을 부담하고, 그의 배후에 임 전 실장이 있다"고 방송하기도 했습니다. 

나머지 언론사들도 옵티머스 사태와 이 전 대표와의 연관성을 다루면서 "옵티머스 사태는 이 전 대표와 당시 여권 인사 간 유착관계를 통해 발생한 권력형 비리"라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자신이 사태의 주요 인물이 아닌 만큼 '옵티머스 사태에 당시 여권 실세들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보도 역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도 내용과 영상들은 사태의 발생과 관련해 정치권이 연루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비판적인 관점에서 한 의견 표명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재판부 판시입니다. 

구체적으로 독자 입장에서 이씨가 당시 민주통합당의 주요 인사와 함께 활동했고, 이런 인간관계가 옵티머스 사태 발생에 영향을 줬다는 인상을 받을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이는 단순 의혹 제기로서 사실이 적시됐다거나 암시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취지입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