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사측과의 합의를 통해 유족연금의 일부를 넘는 보상을 받았더라도, 연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최근 유족 A씨가 근로복지공단(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유족 A씨는 지난 2019년 8월22일 인천 서구 소재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숨진 중국인 노동자의 배우자입니다.

같은 해 12월 A씨와 자녀들은 남편이 사망한 후 사업주와 손해배상금 등에 관해 합의했습니다. 

합의서에는 장의비를 제외한 손해배상 합의금과 위자료 3억 3,000만원을 회사로부터 미리 받고 유족급여 청구권을 사측에 위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여기에는 2억 5,623만원으로 계산된 ‘유족보상일시금’이 포함됐습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유족급여는 원칙적으로 연금의 형태로 지급되는데, 유족이 원할 경우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 보상연금은 50%로 감액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A씨는 유족연금 절반을 받기 위해 공단을 상대로 보상연금과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A씨에 대해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전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A씨가 유족보상일시금 환산액 2억 5,623만원이 넘는 3억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유족보상일시금 청구권이 소멸된다는 게 공단 측 설명입니다. 

즉, 이미 회사 측으로부터 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는 배상금을 받고 유족연금까지 받으면 '이중 혜택'이라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금품에 대해서만 합의했다"며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는 유족 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유족 보상연금 수급권은 사인 간 합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회사로부터 보상일시금 이상의 손해배상을 받았더라도 연금을 받을 권리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게 A씨 측 주장입니다. 

관련해서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보상연금은 수급권자의 자격이 있는 한 총액 상한 없이 지급되는 것"이라며 "보상일시금은 유족 급여로서 최소한의 금액이고, 보상연금은 그 금액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고 판시했습니다. 

유족급여의 경우 연금 형태로의 지급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는 강조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보상일시금은 평균 임금의 1300일분이지만 수급자격자 수에 따른 가산이 없다면 약 7.6년 동안 보상연금을 받게 되면 보상일시금 이상이 된다"며 "사업주로부터 보상일시금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연금 수급권 전부가 소멸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