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이 예전에 다단계 사기 수법의 매개체로 주로 이용됐다면, 지금은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으로 매개체만 바뀌어 성행 중입니다.

무엇보다 국내에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안이 제대로 없어서 이를 악용한 범죄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 건데요.

이에 최근 국내에선 우여곡절 끝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인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직접 듣고 왔습니다.

[리포트]

전 세계가 주목했던 가상화폐 큰손 권도형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그러나 비트코인 천재가 일개 범죄자로 추락한 건 한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개발한 테라와 루나코인은 일주일 만에 -99% 폭락이라는 역사에 없던 기록을 세웠고, 자그마치 60조원이라는 피해액을 발생시켰습니다.

테라루나 대폭락 사태를 기점으로 국내에서는 불안정한 가상자산 시장을 규제해야한다는 지적들이 쏟아졌고, 법제화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이에 지난 6월 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내 첫 가상자산 관련 법의 제정으로 일단 첫 단추는 끼웠지만, 여전히 쟁점들이 남아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이같은 법안의 실효성과 한계 등을 논의하기 위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한변호사협회 금융변호사회와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김영훈 대한변협 협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향후 단계적 입법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충실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증권성 판단이나 상장과 발행기준 등 쟁점이 된 부분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입법공백을 메우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금융시스템의 안전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검토하고 향후 단계적 입법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충실한 논의가...”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2단계 입법 과정의 과제로 ▲이용자 보호 ▲산업의 육성·진흥 ▲시장 감시 등 크게 3가지로 구분해 제시했습니다. 

황 교수는 먼저 이용자 보호 관련, 법 시행까지 9개월 정도 남은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약관과 독소조항 개정을 통해 예방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제일 중요한 건 먼저 이 법률 공백을 차단해야 하는데요. 각 거래소마다 회원 약관이나 기본 약관을 통해서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대부분의 약관이 불공정, 면책조항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면책조항 내 독소조항을 이번 기회에 찾아내서 개선하는...”

또 황 교수는 산업 육성·진흥을 위해선 가상자산 사업자를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해 범위 자체를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감시를 위해서 자율규제기관(SRO) 법정화가 이뤄져 자체적으로 가상자산법 준수 여부에 대한 자율적인 감시가 가능해지도록 해야 한다고도 제언했습니다.

황 교수에 이어 발표자로 나선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이번 가상자산법에서 일종의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 설치를 금융위원회 재량에 맡긴 부분을 한계로 지적했습니다.

[정재욱 변호사 / 법무법인 주원]
“특이할만한 점은 가상자산위원회 설치가 (금융위원회) 재량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의무는 아니고요. 유연하게 운영되면 실제 이 법을 만들었던 목적에 부합하게 되지 않을까...”

즉,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은 자문위원회 성격이다 보니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를 법안을 통해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게 정 변호사의 말입니다.

특히 정 변호사는 가상자산법 7조에서 규정하는 ‘가상자산 실질적 보유 원칙’에 대한 정확한 법령 해석이 선제돼야 할 것임을 설명했습니다.

가상자산법 7조2항에선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만 놓고 보면 업자가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재보관을 하는 경우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조4항에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보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2항과의 해석적으로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조항 간 해석적 충돌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재욱 변호사 / 법무법인 주원]
“2항의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내가 보유를 해야 하니까 내가 임의적으로 운용을 하거나 임의적으로 고객 자산을 다른 데 맡겨서 이익을 본다거나 이런 건 하기 어려워지는데 4항에서는 명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보안기준이 충족하는 곳에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내 가상자산을 보유 및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 보유 원칙에 대한 적절한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편 이번 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업권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여받은 금융위원회는 하위 규정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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