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예산 검증 공동 취재단' 관계자들이 지난 9월 서울 중구 뉴스타파 앞에서 전국 67개 검찰청 특수활동비 예산 검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예산 검증 공동 취재단' 관계자들이 지난 9월 서울 중구 뉴스타파 앞에서 전국 67개 검찰청 특수활동비 예산 검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시민단체가 검찰이 법원 판결에 따르지 않고 특수활동비 자료를 은폐하고 있다며 추가 법적 조치와 함께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어제(12일) 뉴스타파 등 언론사와 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이하 공동취재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을 상대로 간접강제 신청과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간접강제란 행정청이 법원의 취소 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때 이를 이행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로, 법원은 이행할 때까지 매일 일정 금액을 배상하라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앞서 '검찰 특활비 의혹'을 제기해 온 공동취재단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 사이에 집행한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쉬소 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지난 6월 대검찰청으로부터 운영지원과와 총장 부속실이 보유한 자료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러나 공동취재단은 법원 판결 취지와 달리 각 부서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기록부와 지출 증빙 자료가 빠져있다며, 간접강제를 신청해 해당 자료를 공개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또한 기존 공개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2019년 10월 이후 자료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같은 '특활비 비공개 논란'에 대해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법원은 특수활동비 집행정보 중 수령인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 대상 등이 노출돼 해당 활동에 대한 기밀유지가 어렵게 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며 "이 같은 판결에 따라 대검 부서별 지출내역기록부와 증빙자료를 비공개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공동취재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2017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집행한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자체 분석한 결과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 우수사례 대검 격려', '대검 우수수사 사건 선정 포상' 등 기획재정부의 집행 지침을 어긴 내역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수사 활동에 직접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검찰이 이를 포상금·격려금으로 잘못 집행했다는 겁니다.

대검찰청은 관련 내용에 대해 "검사 등이 지출한 수사 경비를 특활비로 보전해 집행하는 과정에서 '격려', '포상'이라는 관행적 표현이 사용된 경우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수사 및 정보 활동 등 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관련 정부 지침에 따라 특활비를 집행하고 있다"며 설명했습니다.

또한 기관장이 특활비를 임의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특수활동비는 수사 부서나 검사 등에게 수시로 집행될 필요가 있고 집행 내역의 기밀성이 유지돼야 한다"며 "해당 청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장이 수사 수요 등에 따라 예산을 배분, 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될뿐 임의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고 일축했습니다.

검찰은 "특활비는 매년 대검찰청 자체 사무감사와 법무부의 정기적인 점검, 법무부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집행내역을 점검받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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