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무성 연구 공통 키워드 '사회적 고립'·'경제적 빈곤'
승재현 박사 "개인 취약점을 범죄 원인으로 몰아선 안 돼"

[법률방송뉴스]

▲신새아 앵커= 관련해서 자세한 얘기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신예림 기자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기자, 이들의 직장이나 경제 활동도 불안한 경우가 많았다고요?

▲신예림 기자= 네, 가해자 52명 중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은 모두 47명으로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범행 전 1년 내에서는 이 수가 25명으로 줄었고, 범행 시 직장이 있던 이들은 10명에 그쳤습니다.

직장인이더라도 대부분이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었고, 범행 시 수입이 전혀 없었던 사람도 31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범행 동기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기자= 네, 해당 연구에서는 범행 동기를 유형별로 구분했는데요. 자기 처지에 대한 불만, 특정인에 대한 불만, 자살·사형 소망, 형무소로의 도피, 살인의 흥미·욕구 등 5가지 유형입니다.

결과에 따르면 ‘자기 처지에 대한 불만’으로 범행을 저지른 이들이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특정인에 대한 불만, 형무소로의 도피가 뒤를 이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심리 상태는 어땠는지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심리 상태 역시 불안정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범행 시 초조함, 우울감, 불면 등 정신적 불안 상태에 있었던 자가 35명으로 전체의 6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가해자들은 한창 사회활동이 활발할 나이임에도 교우, 이성, 가족관계가 열악해 사회적으로 고립돼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경제 활동도 적었습니다.

여기서 공통되는 키워드는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빈곤’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가해자들의 특징이 드러날 때마다 무차별 범죄를 ‘정신질환 범죄’, ‘게임중독 범죄’, ‘은둔형 외톨이 범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는 개인이 가진 특징이나 배경을 범죄의 원인으로 특정하는 것은 자칫 ‘잠재적 범죄자’라는 사회적 낙인을 씌울 수 있어 위험하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승재현 선임연구위원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게임이 그 범죄 하나의 원인은 될 수 있어도 게임이 범죄의 원인이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고... 은둔형 외톨이가 이 범죄의 모든 정황이 된다 이렇게 맞출 수도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한 측은 맞지만, 다른 한 측에서는 이게 범죄의 원인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 일본의 경우처럼, 우리나라도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는데요. 관련 인터뷰 듣고 오시겠습니다.

[승재현 선임연구위원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우리나라도 이러한 분석이 필요한 거죠. 일본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일이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흉악범죄, 그 범죄자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조사가 안 돼 있잖아요. 그게 전수 분석이 돼서 범죄 원인이 이렇다고 퍼센티지가 나오면 (그때)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죠.”

▲앵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흉악범죄로 인한 무고한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인 만큼, 명확한 원인을 찾아 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