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변협 협회장 "변호사와 의뢰인 간 신뢰 떨어질 수 있어"

▲신새아 앵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들이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최근 잇따른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을 규탄하고 비밀유지권 관련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선데요.

변호사들은 집회를 통해 빈번한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 신뢰를 떨어트린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신예림 기자가 전합니다.

[VCR]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우비를 입은 변호사들이 큰 목소리로 구호를 외칩니다.

[현장음]
“법치주의 파괴하는 영장 발부 각성하라! 각성하라! 각성하라!”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찰의 로펌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최근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이 잇따르자,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김영훈 협회장 / 대한변호사협회]
“현재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더욱더 빈번하게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만 기다리고 이를 좌시할 수 없기 때문에 거리로...”

변호사 사무실이 처음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 것은 지난 2016년.

당시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탈세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법무법인 율촌을 압수수색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 2018년과 2019년에는 법무법인 김앤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받았고, 지난해 12월에는 대장동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강제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지난 8월에는 금융감독원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율촌의 법률 자문내용을 압수한 것을 비롯해 3번이나 로펌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변협은 검찰이 수사 편의를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무분별하게 압수수색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G 1) 헌법 제12조 제4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은성 제1정책이사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인 조력권은) 국민이 변호사를 믿고 충분한 법적 조력을 통해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기본권입니다. 지속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계속한다면 국민에 대한 부당한 국가 권력의 행사를 제어할 수단이 없어질 것입니다.”

집회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검찰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중단하고, 법원은 영장 발부에 신중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문수정 제1홍보이사 / 대한변호사협회]
“국민들에게 변호인들의 조력이 미약하다고 불신을 심어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비밀유지권의 빠른 입법화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현 변호사법에는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비밀 유지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압수수색 시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오갔던 내용이나 서류 공개를 거절할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변협은 의뢰인의 자료를 가져가는 로펌 압수수색이 이렇듯 빈번하게 이뤄진다면, 어떤 의뢰인이 변호사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영훈 협회장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의 변론, 변호 활동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국민들도 변호사에게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털어놓고 상의할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위축하게 만들거든요. 변호사에게 털어놓는 것을 꺼리게 만들고. 입법은 입법대로 추진하고 입법되기 전이라도 지금 당장에 이런 일이 빈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항의하게 된 거죠.”

현재 OECD 36개국 중 비밀유지권을 보장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입니다.

CG 2) 21대 국회에서는 비밀유지권 도입과 관련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를 막론하고 약 4건이나 발의돼 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수사에 있어선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범죄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있다면, 로펌과 변호사도 동등하게 압수수색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검찰에게는 수사해야 할 대상, 변호사에게는 조력해야 할 의뢰인.

[신예림 기자 / 스탠드업]
"검찰과 변호사의 서로 다른 입장 속, 로펌 압수수색으로 인한 두 집단의 갈등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예림입니다."

 

 

[취재: 신예림 / 영상취재: 안도윤 / 그래픽: 김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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