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은 인권침해 가능성 있어"
관련 형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법무부 전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한국형사법학회가 현재 법무부가 추진 중인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대신 가석방을 허용하고 복역기간을 늘리는 '종신형'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현행 무기징역은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한데, 이 최소 복역기간을 50년으로 늘려 시행하자는 설명입니다.

한국형사법학회는 관련 내용이 담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 관련 형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어제(28일) 법무부에 전달했습니다.

한국형사법학회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은 유명무실해진 사형과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한 현행 무기징역 사이에 해당하는 형벌로,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 법감정을 수용하면서도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입법적 대안"이라며 "큰 틀에 볼 때 합리적일 뿐 아니라 나름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은 △형벌 목적과의 부조화 △가석방 여부 판단 주체·시기에 따른 변동성 △인권침해 가능성 등의 한계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형벌의 목적과 기능은 교화와 교육을 통한 재사회화인데, 판결 시점의 판단만으로 가석방 기회를 아예 빼앗아버리고 평생 교정시설에 가두는 것은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은 1977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선고 받았고, 유럽인권재판소도 인간 존엄성을 규정한 유럽인권협약 제3조에 어긋난다며 위반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학회는 또 가석방 여부가 판결 선고 시 법원에 의해 결정된다면, 행정부 권한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최소 복역 기간을 50년으로 하는 '종신형'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가석방 가능성은 인정하되, 허용 최소 복역기간을 50년으로 늘리면 현행 20년보다 형벌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국형사법학회는 "중대 흉악범죄자 연령이 10∼30대로 낮은 경우 무기징역을 선고하더라도 20년만 복역하면 가석방 가능성이 생겨 사형보다 형벌효과가 약하다는 한계가 있지만, '종신형'은 가석방을 위한 최소 복역기간이 50년이므로 사형에 버금가는 위협력과 제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대사회 형벌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 가석방 허용을 통한 교화와 교육의 여지도 남겨놓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흉악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엄벌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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