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며칠 전 경제 유튜브 채널로 잘 알려진 ‘삼프로TV'가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 삼프로TV의 기업가치가 무려 2400억원에 달한다는 점 때문에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앞서 의류 쇼핑몰 ’스타일난다‘ 김소희 대표가 회사 지분 100%를 글로벌 화장품 회사 로레알에 6000억에 매도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회사를 설립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목표가 바로 이런 주식상장 혹은 기업공개(IPO)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주는 스타트업 대표들의 로망인 기업공개(IPO)와 주식상장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부득이하게 차상진 변호사님 개인일정으로 세무사님만 모셨습니다. 세무사님, 저도 삼프로TV 기업가치가 2400억원에 달한다는 뉴스를 봤거든요.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큰 액수입니다. 이걸 보면서 궁금한 건 기업공개, 즉 IPO와 주식상장의 개념이 다른 건가요?

▲김철현 세무사(포스원 세무법인)= 네.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기 위해선 먼저 상장회사와 비상당회사를 구분해서 설명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는 비상장주식회사와 상장주식회사로 구분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모든 회사들은 비상장회사에 해당해요.

그런데 이러한 주식회사의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거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증권거래소에 ‘등록’이 돼야 합니다. 이때 많은 회사들이 기업공개, 즉 IPO를 하게 되는데요. 기업공개란 비상장기업이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그 주식을 법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팔고 재무내용을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기업공개 후에 주식상장을 해서 기업의 주식을 증권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앵커= 네. 기업공개(IPO)를 해야 주식상장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기업들이 이렇게 주식상장을 하는 이유는 뭐죠?

▲김철현 세무사= 네. 주식상장을 하는 이유는 업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어요.

가장 큰 것은 바로 기업의 자금유치입니다. 아까 삼프로TV의 예를 들면 주주들에게 주식을 나눠주면서 2400억이라는 대규모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와 더불어 유가증권시장에 등재되면서 기업의 인지도도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대규모 자금을 받아 다들 좋을 것 같은데 왜 저희 주변에 있는 기업들의 대다수는 비상장으로 있는 걸까요? 그 이유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불특정 다수가 회사의 주인인 일명 ‘주주’가 되면서 이 주주들이 경영에 참여하게 되고, 또 주주들의 운영방식이 기존 회사 운영자들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게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나 최근엔 소액주주들의 권리도 점점 중요해지면서 소액주주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주주총회에서 적극 피력하다 보니 표 대결을 하기도 합니다.

▲앵커= 회사가 기업공개를 하면 대규모 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론 주인이 많아져서 회사 운영이 불편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생긴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다면 주식상장을 원하는 회사는 어떻게 해야 상장할 수 있는 걸까요?

▲김철현 세무사= 실무적으로는 상장을 위해서 TF팀을 별도로 구성해야 될 정도로 기업공개를 위해 준비해야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삼프로TV도 금융감독원 팀장님을 공동대표로 영입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만큼 고려할 게 많기 때문입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상장예비심사'입니다. 증권시장에 상장된다는 건 누구나 해당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다는 뜻인데, 이 때 혹시 주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재무적 요건은 물론이고 그 외 안정성, 건전성 요건 등도 갖춰야만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재무적인 기준으로 최소한 계속사업이익이 20억이고 시총이 약 90억 정도 돼야 하며, 이같은 재무제표를 외부 감사인들이 정확히 평가해야만 합니다.

▲앵커=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건 삼프로TV 기업가치가 2400억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기업가치 평가는 누가 어떻게 하는 거죠?

▲김철현 세무사=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들은 굉장히 다양한데, 앞서 예를 들었던 삼프로TV의 경우를 다시 볼게요.

회계법인에서 해당 금액을 산정했는데 이 때 미래 현금 흐름의 합으로 기업가치를 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3년도의 39억원을 2027년에는 약452억정도로 연평균 85%씩 성장한다는 가정 하에서 계산했는데, 이 지점이 많은 분들이 무리한 가정이라고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기업이 초창기에는 당연히 급격히 성장할 수 있지만 조금 지나면 반드시 증가율은 둔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나 삼프로TV의 수입 중 광고수입의 비중이 약 52%를 차지하는데, 이러한 광고의 성장률도 사실 예전 같진 않아요. 그래서 과연 상장할 수 있을지, 또 상장 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지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회사의 과거흐름을 분석해 그대로 미래현금흐름을 산정해서 기업가치를 평가할 수도 있는 거군요. 그런데 이렇게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것 외에 세법에서도 주식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요?

▲김철현 세무사= 네 그럼요. 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100주 갖고 있던 분이 사망한다고 하면, 그 삼성전자 주식을 얼마로 평가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될까요? 이렇듯 세법에서 주식가치를 규정하는 이유는 전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규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명확히 명시돼 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사례처럼 유가증권시장에 공시돼 있다고 한다면 상속개시일, 즉 사망시점 전후 2개월 간에 공표된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계산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망 당일 종가를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건 아니고요. 꼭 전후 2개월 평균값 기준으로 평가하셔야 됩니다.

그나마 상장주식은 서로 매매를 하니까 그 금액으로 하지만 비상장주식의 경우 매매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상장주식은 조금 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가치, 그리고 손익가치를 평균화해서 계산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런 주식가치 평가 때문에 엄청난 가산세를 부담한 사례도 있다고요?

▲김철현 세무사= 네.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사례인데요.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는 손익가치와 자산가치를 같이 고려해서 평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손익이 0원 혹은 결손이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둘을 가중평균해서 계산하니까 납세자분께서 나름대로 많이 고민해서 직전년도 손익을 결손으로 만들어놓고 이것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해서 평가한 주식가치대로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했습니다. 세법이 워낙 완벽한 법이라서 이런 분들이 세금을 줄이는 걸 용납하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 규정들을 두고 있어요.

즉 손익을 조정해서 주식가치를 급격히 낮추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손익을 고려하지 말고 순자산으로만 주식을 평가하는 규정이죠. 그래서 납세자가 2만원 정도로 평가해서 자녀에게 약 3억 정도의 주식을 증여했는데 이게 과세관청에 의해 10만원으로 책정돼서 엄청나게 많은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혹시나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앵커= 네. 워낙 세금과 금융시장 이슈는 복잡하기 때문에 미리 전문가와 꼭 상의를 하셔서 유리한 전략을 짜보시는 걸 추천 드리고요. 이번 주 스타트업 로망 기업공개와 주식상장에 대해 얘기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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