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소송 10년새 2배 증가... "내 권리 찾겠다" 움직임
유류분 청구 전 상속재산 분할부터... 침해 여부 먼저 확인

[법률방송뉴스]

▲석대성 기자 (진행자)

<완벽한 상속> 오늘은 부모님 유산을 싹 다 가로챈 형제가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까지 안 내놓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법률사무소 율샘 김도윤 변호사 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윤 변호사 (법률사무소 율샘)

네, 안녕하세요.

김도윤 변호사입니다.

▲진행자

변호사님, 과거에 비해 유류분 소송이 많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상속 관련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 유류분인 것 같아요.

▲변호사

네, 사법연감을 보면 유류분 소송이 10년간 2배 넘게 증가했다고 하고요.

실제 소송을 진행하는 저희가 봐도 과거에 비해 유류분 관련 상담을 요청하는 분이 많습니다.

▲진행자

증가한 이유로는 일단 장자 우선주의가 많이 사라진 것도 있을 테고, 또 다른 이유도 있나요.

▲변호사

아무래도 과거에 비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다는 점이죠.

과거에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를 했다든지 유증을 했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이를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나 기타 여러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보니 본인의 권리를 찾기 위한 움직임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진행자

유류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요.

▲변호사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나 유언을 통한 유증으로 본인의 재산 전부나 상당 부분을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이전해 상속을 받아야 하는 상속인이 본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유류분을 청구하려면 본인의 유류분이 침해된 사실을 확인해야겠죠.

▲진행자

상속인인 자녀의 경우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잖아요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이면 증여나 유증된 재산에 대해 6분의 1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변호사

맞습니다.

단순히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고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유류분이 침해가 있어야 합니다.

유류분은 상속개시 당시, 즉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남아 있는 상속재산과 이미 유증, 증여한 재산에 상속채무를 빼고, 그에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을 곱한 다음 그 상속인이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를 빼서 계산하게 됩니다.

▲진행자

이렇게 보면 계산식이 쉽지 않아요.

▲변호사

간단히 생각하면 결국 유류분이라는 건 최소한의 상속분을 인정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절차를 거쳐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행자

그래서 상속인이 증여나 유증 받은 재산을 빼게 되는군요.

그리고 유류분 반환 청구 전 반드시 할 것이 있다고요.

▲변호사

상속재산 분할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후 남긴 재산, 즉 상속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이런 절차가 필요 없지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남아있다면 이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을 해야만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류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받은 만큼의 재산을 공제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이 역시 유류분이 최소한의 상속분이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최소한의 상속분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변호사

예를 들어, 피상속인에게 상속인으로 자녀가 4명 있습니다.

생전에 장남에게 28억원을 증여했고, 사망 때 남은 상속재산이 12억원입니다.

남은 상속재산과 생전 증여재산을 합하면 40억원이고, 이에 대한 8분의 1이 유류분이니 각 자녀는 5억원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남아 있는 상속재산이 아직 분할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각 상속인이 받아간 재산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최소한으로 받아야 할 5억원을 받았는지 여부, 즉 유류분이 침해됐나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남아 있는 상속재산 12억원을 먼저 분할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행자

어쨌든 상속재산이 남아 있다면 다른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받기 때문에, 유류분 침해인지 확인할 수가 없으니 유류분 청구 전엔 상속재산 분할을 먼저 해야 한다는 거군요.

▲변호사

맞습니다.

앞의 사례에서 이를 계산해보면요.

자녀1은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28억원을 증여받았기 때문에 본인의 상속분인 10억원 이상을 미리 상속분으로 받은 초과특별수익자로서 더 이상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남은 자녀가 남은 상속재산을 나누어 갖게 되고, 자녀 2·3·4가 각 4억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녀 2·3·4가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이 5억원인데, 실제 받은 상속재산은 1억원 모자라게 되죠.

그래서 이들은 그 못 받은 1억원에 대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진행자

변호사님이 맡으신 사건이나, 법조에서 봤던 인상 깊은 유류분 반환 청구 사건 같은 게 있었는지도 궁금한데요.

▲변호사

사실 상속사건이라는 것이 가족 간에 일어나는 일이고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했던 사건인데요.

자녀 중 한 명이 어머니의 재산을 전부 가져갈 요량으로 어머니께서 암 진단을 받자 어머니를 모시겠다는 핑계로 어머니의 집으로 들어가 생활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효자라고 칭찬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머니 집에 들어간 이후 이 자녀는 그때부터 어머니께서 소유한 아파트에 관해 다른 자녀들 몰래 유언장을 작성하고서는 어머니 계좌에 있는 돈을 흥청망청 사용했을 뿐 아니라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입원시켜버렸습니다.

이후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상속재산 분할을 하려고 보니 그 자녀가 이미 유증으로 재산을 다 가져가서 상속재산 분할을 할 수가 없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게 됐는데요.

상대방은 본인이 어머니를 모셨다고 주장하면서 그 대가로 아파트를 받았고 현금도 모두 어머니께서 사용하셨다고 주장했지만, 저희가 어머니 계좌와 카드 사용 내역 등을 모두 조회해 술집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도저히 어머니께서 사용하지 않았을 내역을 밝혔습니다.

그 자녀가 어머니 현금을 모두 사용했다는 점, 어머니를 전혀 모시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 유류분을 100% 받아낸 경우가 있었습니다.

▲진행자

갑자기 변호사님이 더 멋져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유류분 반환 청구보다 상속재산 분할을 먼저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보통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먼저 하잖아요.

이건 이유가 있는 건가요.

▲변호사

그건 유류분의 경우에는 1년의 소멸시효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를 막으려고 먼저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유류분을 먼저 청구해도 남은 상속재산이 있으면 재판부에서 이것의 상속재산 분할을 먼저 하도록 설명하고, 그 유류분 소송을 중단 시킨 뒤에 상속재산 분할 결과가 나오면 유류분소송을 진행합니다.

▲진행자

상속인 간 실질적 형평을 위한 제도 중 하나인 유류분 반환 청구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함께해주신 법률사무소 율샘 김도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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