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채무자가 신탁회사에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늘(16일) 신용보증기금이 A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된다'고 본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습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의 부채를 자산보다 많아지게 하거나 부채의 정도를 심화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A씨는 2004년 형 B씨 명의로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를 3억원에 매수했습니다. 형 B씨는 신용보증기금에 약 2억원의 빚을 진 채무자입니다. 

부동산 대금을 대부분 A씨가 지불해 사실상 A씨가 소유한 아파트였지만, 명의가 B씨로 되어 있어 법적인 소유권은 B씨에게 있었습니다.

B씨는 지난 2008년 해당 아파트를 담보신탁하면서 수익권자를 A씨로 지정했고, 신탁계약에는 계약이 해지될 때 아파트 소유권을 A씨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이후 2016년 A씨는 B씨로부터 아파트를 4억5000만원에 매수했고, 이에 따라 법적 소유권도 A씨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채무자 B씨가 빚은 안 갚으면서 재산을 줄이는 사해행위를 한다"며 "이로 인해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B씨를 상대로 아파트 매매를 취소하고 배상을 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은 "매매계약의 일부를 취소하고 A씨가 신용보증기금에 돈을 지급하라"며 신용보증기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문제의 아파트를 강제집행이 가능한 B씨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시점을 전후해 B씨의 재산 상태가 변동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B씨가 A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해행위라고 하기 어렵다"는 게 대법원 판시입니다. 

이어 대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려면 그 행위로 채무자의 총재산이 감소돼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켜야 한다"며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됐다고 볼 수 없다면 그 재산처분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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