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혹시 차명주주라고 들어보셨나요. 회사나 기업 관련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이죠. 법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표이사가 아니라 주식을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인데요.

이같은 주주와 명의상 소유자가 다른 것을 ‘차명주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차명주주를 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걸까요? 이러한 차명주식을 실제 소유주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법인의 차명주주 리스크와 차명주식 환원 방법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 사업장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얼마 전 굉장한 시청률로 화제를 모았던 ‘재벌집 막내아들’이라는 드라마에서도 차명주식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이처럼 드라마나 영화에서 항상 등장하는 주제인 이 차명주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가요, 세무사님?

▲김철현 세무사(포스원 세무법인)= 네. 저도 처음에는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차명주주 관련 문제로 저희한테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전 상법규정을 따라 법인을 설립하셨다면 오히려 차명주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는 지는 상법이 바뀐 히스토리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1996년 9월 30일 이전에 법인을 설립하셨다면 이 때는 상법상 7인 이상의 주주가 반드시 있어야만 했는데요. 이 얘기는 내가 법인을 시작하고 싶다면 7명의 주주를 반드시 구해야만 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1996년 10월 1일~2001년 7월 23일 사이 기간 동안 상법이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3인 이상으로 완화가 됐고, 이후부터는 ‘주주가 몇 명이 필요하다’라는 규정마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만약 회사의 사업연도가 22년 이상이라면 형식상의 요건 때문에 차명주주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앵커= 그렇다면 설립연도에 따라 차명주주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거네요. 그런데 이같은 차명주주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변호사님?

▲차상진 변호사(비컴 법률사무소)= 그것은 바로 법인 승계나 상속 같은 이슈 때문인데요. 세무사님께서 설명해주신 것처럼 20년 전에는 내가 법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나 친구 등을 어쩔 수 없이 형식상 주주로 등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뒤에 법인이 잘 성장해서 그 직원들이 퇴직을 할 때가 됐다거나 친구들도 상속 같은 것을 하게 됐다거나 이러면 리스크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건데요. 비상장주식이라는 것이 세금을 부과할 때는 엄청난 가치로 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주주인 대표 본인이나 아니면 대표의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해당 주식에 형식적 명의자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주식에 대해 오해를 했을 수도 있고, 약간 탐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분들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 자녀들 입장에선 이건 당연히 부모님 재산이 맞거든요. 그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앵커= 결국 법인의 승계나 상속 문제 때문에 요즘 들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거군요. 그렇다면 차명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김철현 세무사= 네 물론 있습니다. 이건 세법적인 것, 그리고 법률적인 것이 같이 진행돼야만 해결가능한데요.

실제 국세청도 예전 상법규정 때문에 차명주주가 많다는 걸 알고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실제 주주에게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실제 요건이 까다롭고 혹시나 잘못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는 이슈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청은 잘 안했는데요.

그래서 별도의 컨설팅을 통해 감자를 받거나 혹은 법률상 소송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는데요. 다만 이같은 이슈가 꾸준히 발생이 되고 국세청 입장에선 큰 세금이 오고가는 문제다 보니까 최근에는 법정에 아예 출두하지도 않은 소송은 국세청이 “형식상 소송이다”라고 하면서 인정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앵커= 네. 차명주식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해결해야 되고 이때는 세무적인 것과 법률적인 것을 같이 진행돼야 원활히 해결할 수 있겠다는 말씀 세무사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차명주주를 만들어서 법인을 설립하시는 분들도 있죠?

▲차상진 변호사= 네.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법률적인 이슈 때문에 형식적으로 주주를 등재해야 하는 경우는 이제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전히 차명주식을 가진 법인들이 존재하는데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기존에 본인이 사업을 하면서 체납도 많고 신용도도 좋지 않아졌다는 등의 이유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자신의 낮은 신용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극복해 사업을 해나가겠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경우에는 주주는 법인의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떠한 특수 관계, A라는 사람이 있으면 A의 친인척이나 가족 등 특수 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서 50% 이상이면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돼서 법인이 세금을 낸 뒤에 또 개인에게도 세금이 일부 부과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로는 내가 사업을 하지만 00와 주식을 나누고 싶다’고 하면서 리스크가 높은 사업을 할 때 친구 명의로 돌려놓는 경우도 있어요.

▲김철현 세무사= 저희 사무실에 이번 주 상담 오셨던 사례인데, 친구가 어느 날 전화해서 ‘비용 처리를 위해 직원 등록을 해야 하니 주민번호랑 주소지만 알려줘’라고 해서 알려줬더니 이 친구분이 사업을 하시면서 체납을 하게 되고 결국엔 회사가 파산을 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주민번호랑 주소지를 받아서 주식을 양도, 명의상 주주로 이미 임명을 해버린 거죠. 국세청에서 연락을 받고 고객분이 깜짝 놀라서 저희를 찾아오신 사례도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다른 사람에게 이런 내 개인정보를 줬을 때 이게 차명주주 리스크가 될지 안 될지도 한 번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앵커= 그런데 법인 차명주주 말고 개인 사업을 할 때도 다른 사람 명의도 사업자 등록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죠?

▲김철현 세무사= 네. 앞서는 법인에 관련된 부분이고 실제로 저희가 실무를 보면 개인사업자가 다른분 명의로 사업하시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어떤 고객은 친척분의 부탁으로 본인의 배우자 명의로 회사를 설립해줬고 통장 개설까지만 해준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사업장에서 통장을 가지고 불분명한 사업 거래나 이체 거래가 많았던 거죠. 이게 나중에 금융정보 분석원(FIU)이라는 곳에서 확인이 돼서 혐의의심자로 분류돼서 세무조사를 받게 됐거든요. 무려 9억원이라는 세금이 부과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 고객은 사업에 관해서 전혀 모르다보니 본인이 이런 입출금이 있는 지조차 몰랐던 거죠. 결국 명의를 빌려줬을 뿐인데 엄청난 세금이 부과된 사건이거든요. 혹시 이렇게 초반에 심플하게 생각해서 명의를 빌려줬다가 나중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유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앵커= 실제로 명의를 빌려주고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네요.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 중에 혹시 차명주주나 명의위장 사업장에 관련돼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 조언 한마디 해주신 다면요.

▲차상진 변호사= 먼저는 최대한 빨리 정리하셔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럼 언제 정리하면 되냐면 거의 대부분 지금 당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차명주주에게 상속이란 이슈가 발생하면 그 때부턴 정말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다른 한편으론 어떻게 보면 상속인들과의 다툼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정보가 없으니 유리하지 않냐고들 물어보시는데요. 보통의 차명주식 관계에 대해선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걸리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이 이뤄지면 끔찍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다투고 싶다면 형식상 명의인이 살아있는 동안 먼저 자신이 조금 비용이 많이 나가더라도 자진납세를 하고 나서 그것을 들고 다투는 것이 좋아요.

물론 전문가들이랑 상의하면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등 이런 말씀들 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돌려 놔야 될 이유가 있다면 반드시 세금을 다 납부하고 다투셔야 해요. 만약 납부하지 않고 다투신다면 법원에서 여러 가지 정황을 토대로 형식상 주주가 옳다고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뒤로는 어떤 방법을 써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첫째 빨리 정리해야 되고, 두 번째 세금을 납부하고 법적으로 다투셔라는 말씀 꼭 드립니다.

▲앵커= 네. 혹시나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 이같은 상황에 해당되시는 분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주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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