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시청자분들 중에 혹시 코인 자산을 예치했는데 출금정지 받으신 분 계신 가요? 국내 1, 2위 코인 예치 서비스 업체인 하루인베스트나 델리오에 금융자산을 예치하셨다가 갑작스럽게 출금 중단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코인 투자자분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4일 동일산업을 포함한 5개 종목이 무려 30%나 폭락하는 사태를 맞이한 후 거래가 무기한 중지되는 상황까지 오면서 주식투자에 대한 위험도 걱정이 높아졌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엔 코인 예치 출금 중단과 주식시장 무더기 하한가 사태 등 금융시장 이슈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인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들의 출금중단 이슈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무사님, 사건 내용 간략히 설명해주시죠.

▲김철현 세무사(포스원 세무법인)=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코인을 예치시킬 경우 연 10%까지 수익을 주겠다고 했던 업체 2곳에서 갑자기 입출금을 중단했습니다.

쉽게 설명 드리면 고객이 보유한 현금을 은행에 맡기면 은행이 고객에게 그 대가로 연 10%의 이자를 주겠다고 해서 현금을 맡긴 상황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은행이 고객한테 현금을 인출해 줄 수 없다고 한 겁니다.

이번 사태는 앞선 예시와 달리 은행이 아니라 하루인베스트, 델리오라는 코인운용사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고객에게 현금 대신 가상자산을 예치 받은 상황입니다. 이 업체들은 당초 고객한테 예치를 받을 땐 최대 12%만큼의 수익률을 지급하겠다고 홍보했었는데요. 고객의 자산을 예치 받으면 해당 자금을 외부에 위탁하므로 안전하다고 했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이 말을 믿고 투자를 했는데, 출금 중단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외부에선 사실 과연 이 운용사들이 12%라는 고수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지 계속 의심해왔고, 정말로 해당 자금을 외부에 정확하게 예치했는지, 그리고 그 투자의 세부내역을 투명하게 제공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있어왔습니다.

▲앵커= 결국 코인 예치 서비스 업체에서 고객에게 예금을 인출해 줄 수 없다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거네요. 변호사님, 이 업체들이 국내 1, 2위라고 하던데 그렇다면 투자자들도 어느 정도 신뢰를 갖고 투자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차상진 변호사(비컴 법률사무소)= 네. 아직 관련 감독 당국의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시장에서는 몇 가지 이슈를 얘기하고는 있습니다.

먼저 하루인베스트 측은 외부 위탁 운용사 중 한 곳인 B&S홀딩스(옛 아벤투스)가 운용보고서를 허위로 제공한 사실을 파악했고, 이로 인해 출금을 정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하루인베스트가 말한 무위험차익거래(아비트리지) 자체가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거래 형태이며 특히나 지금처럼 하락장에서는 더더욱 실제로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고 평가를 해왔습니다.

또한 델리오가 국내 코인 예치 시장 1위라고 하지만, 해당 운용을 경쟁업체이자 업계 2위인 하루인베스트에 자금을 예치했었고, 하루인베스트 역시 5명 이하의 소규모 인원이 만든 트레이딩팀 B&S에 투자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큰 리스크가 잠재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업체들이 자산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운용하지 않아서 사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이러한 운용사의 자산운용에 대한 리스크를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넘겨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김철현 세무사= 네.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요. 결국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델리오는 금융당국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등록까지 돼 있었고 당국이 공인한 ‘가상자산 예치 랜딩 1호 사업자‘라는 점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모집했기 때문에 더욱더 큰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또한 하루인베스트가 출금 중단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델리오 측에서는 “우리는 전혀 상관없다. 우리는 안전하게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고 발표했다가 바로 다음날 동일하게 출금정지 사태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분통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투자자 약 100여명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두 회사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고소장을 냈는데요. 고소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피해액만 약 500억원 수준에 이른 것처럼 이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차상진 변호사= 그리고 집단소송 내지 고소와 관련해서 첨언을 드리면 먼저 투자자들 입장에선 정보가 많이 없어서 눈앞에 보이는 경영진들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아마 사태가 진행될수록 새로운 정보들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운용을 누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운용을 위탁받은 사람도 자신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다른 곳에 일부를 또 위탁을 다시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점들이 드러나면 사건이 확대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자들은 정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민사소송 등을 통해서 법원에 증거확보절차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조금 더 원활하게 사건 해결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사실 이번 사건은 어떻게 보면 가상자산 지갑 사업자들에 대해서 첫 번째는 특금법에 따른 신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이것이 마치 국가의 인증인 것처럼 오해를 했었고, 가상자산 사업자들 역시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조금 더 피해가 커지지 않았나 싶어요.

특금법상 신고는 어떤 라이센스 취득이라든지 그런게 아니고 내가 조금 위험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알려서 모니터링을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되어 있다고 해서 이런 업체들이 라이센스를 취득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난 14일 5개 업종이 동시에 갑작스럽게 30%가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사건이죠?

▲김철현 세무사= 네. 무더기 하한가 사태라고 불리는데요. 동일산업, 대한방직, 만호제강, 발림, 동일금속 총 이렇게 5개 업체가 지난 14일 30% 넘게 하락하면서 예전에 저희가 다뤘던 SG증권발 사태와 유사한 불공정 거래가 또 발생한 게 아니냐, 이렇게 투자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 해드린 5개 업체는 업종이나 이러한 점에서 전혀 유사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동일한 한날에 이렇게까지 하락하게 되면서 이게 우연일 수 있느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체들도 지난해 1월 1일 대비 최고 300%만큼 주가가 상승했고 거래량이 적은 자산주로 꼽히는 종목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난번과 유사하게 조금씩 주가를 올리려다가 한 번에 던져지면서 이러한 폭락사태가 발생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연이라고는 볼 수 없을 거 같긴 하네요. 이번 사태에는 온라인 주식투자카페 운영자도 연루가 돼 있다던데 어떤 얘기죠?

▲차상진 변호사= 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시장에서는 주식카페 운영자인 강모씨가 카페 회원들을 동원해서 계속 주가를 부양하다 일정 시점에 전부 매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데요. 우선 강씨가 주식카페를 운영한 건 맞고, 이 중에서 일부 업종에 대해 매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은 계속 피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라덕연 사태 때와 다른 것은 한 번에 매도물량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날 여러 곳에서 많은 물량들이 쏟아진 것은 맞지만 한 곳에서 한 방에 엄청난 매도물량을 쏟아낸 건 아니라서 오히려 왜 이번 사태가 발생하게 된 건지 많은 의구심을 들게 하고 있는데요.

그리하여 이복현 금감원장도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오래 전부터 내용들을 파악해왔기 때문에 수사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국민들에게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했거든요. 이미 이러한 위험이나 사태 발생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앵커= 앞서 얘기했던 출금정지 사태로 인해 코인자산 시장 투자자분들이 많이 불안하셨을 것 같고 이번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인해 주식시장 투자자분들이 투자에 대한 위험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러한 사태가 왜 계속 발생할까요?

▲김철현 세무사= 저도 개인적으로 코인도 투자하고 주식도 투자를 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같은 사건들이 연속해서 터지면서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다시 한 번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특히나 코인 자산에 관해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러한 법률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책임강화에만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냐는 의견도 많습니다.

결국 세부사업자에 대한 정확한 관리와 감독이 이뤄져야 하는 것인데, 단순히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만 책임을 부과해도 이번과 같은 사태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차상진 변호사= 네 그리고 다른 건 가상자산 시장이 좀 특징을 들 수 있는데 가상자산 시장에서 워낙 규제가 없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금법상 신고도 이것조차도 인증처럼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특정한 어떤 것이 있으면 그걸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투자자들에게 인식시키는 이런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하고요.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자본시장법 같은 경우 이러한 위탁운영을 받은 사람들이라든지 예치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관리를 해하는지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전통 금융법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 자기가 자산을 들고 있지 못하고 신탁업자에게 다시 맡기도록 하고 있고 신탁업자는 조금 규모가 큰 곳들로서 엄중한 관리와 감독을 받고 있도록 하고 있는데 비해, 가상자산 시장은 이런 곳이 없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은 그런 게 없다보니까 심지어는 어떤 한 사업자에게 모든 자산을 다 맡겨서 그러다 그 사업자가 무너지게 되면 자기가 예치 받은 자산이 모두 상실되는 이런 경우까지도 법적규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여러 사업자에게 맡겼다 하더라도 그 여러 사업자가 한 명의 운용자에게 예치를 해버리면 동시에 데미지를 입을 수 있습니다.

▲앵커= 네.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시장이 활성화되는 만큼 촘촘한 제도와 법망 마련이 시급해 보이네요. 이번 주 코인자산 출금중단 사태와 주식시장 무더기 하락사태에 대해 얘기 들어봤는데요. 다음 주 더 유익한 내용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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