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금융당국과 벌인 '주식처분명령 불복' 소송전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 전 회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대주주 적격성 유지조건 충족 명령 및 주식처분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이 전 회장은 고려저축은행 대주주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이 전 회장은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그리고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억원을 확정받았었습니다. 

이후 다음 해인 2020년 11월 금융위는 이 전 회장에게 "6개월 이내에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라"고 명령했으나, 전 회장은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 회장은 올해 3월 공시된 감사보고서 기준 고려저축은행 지분 30.5%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현행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관계 법령과 조세범처벌법·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으면 5년간 금융회사 최대 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금융위는 이에 이 전 회장이 보유한 주식 45만7,233주를 처분해 지분을 10% 아래로 낮추도록 명령했지만, 이 전 회장은 이에 불복해 2021년 3월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이 전 회장의 범행이 대주주 적격성 유지 심사제도가 시행된 지난 2010년 9월 이전에 이뤄졌다고 보고 이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불법 행위로 처벌받았더라도 행위 시점이 규정 시행 이전이므로 이를 문제삼아 제재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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