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기자회견장에서 제1차 한 부모 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연합뉴스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기자회견장에서 제1차 한 부모 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고 버티는 일명 '나쁜 부모'에 대해 바로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오늘(10일) 여성가족부는 사회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윤석열 정부표 한부모 가족정책 밑그림인 ‘제1차 한부모가정 기본계획’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크게 4개 대과제로 나뉘어지는데,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 지원 ▲비양육부모 자녀양육 책무성 강화 ▲한부모 자립 역량 강화 ▲한부모가족 지원 기반 구축 등이 골자입니다. 

특히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해 법원의 감치명령 없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재 강화 방안 부분이 핵심입니다. 

2021년 기준 한부모가족의 월 평균 소득은 전체 가구 평균의 58.8%에 그쳤고, 전체 이혼·미혼 한부모의 72.1%는 비양육 부모에게서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즉,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모르쇠'하며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양육비 지급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게 여가부 구상입니다. 

현행법상 조치의 종류는 △이행명령 △감치명령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등 3가지이나, 이행명령에서 감치명령까지 최대 2년 이상이 소요되고 감치명령 인용률은 61.5%, 감치 집행률은 5.6%로 저조한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감치명령을 이끌어내기 위한 재판 진행을 위해서는 재판절차의 하나로 상대방에게 서류송달, 즉 서면을 보내야 하는데, 양육비 미지급자들은 해당 서류 수취를 피하기 위해 위장전입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숨어버려 감치명령이 기각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이행명령 결정이 났는데도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법원 감치명령 없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제외한 소득·재산 조회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현재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본인 동의 하에 소득과 재산에 대해 조회가 가능하지만, 동의율이 4.3% 매우 저조한 상황.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한시적 양육비 지원의 경우 동의없이 소득·재산조회가 가능한데 이를 채무자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라며 “다만 금융·신용·보험정보 조회는 이번 과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금융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 확대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비양육 부·모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주도록 하는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전국 가족센터 244곳으로 확대해 지역에 있는 부모들의 접근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계 지원도 강화되는데, 월 20만원의 지원 시점을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졸업 시로 확대하고 현행 중위소득 60% 이하인 지급 대상도 확대해 학업 도중에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한부모시설 입소 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미혼모·부 자녀의 경우 아동양육비를 우선 지급받고 유전자검사 결과는 사후에 제출하는 등 지원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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