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양육비해결모임 회원들이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육비해결모임 회원들이 2020년 7월 서울중앙지검에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정부가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부모 123명에 대해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된 제3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 조치 대상자 123명을 결정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제재 조치 유형별로는 명단 공개 12명, 출국금지 71명, 운전면허 정지 40명입니다.

한편 지난 2021년 7월부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가 시행되면서 양육비 이행률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양육비 이행률을 보면 2021년 9월 36.6%였다가 2022년 9월 39.8%로 올랐고 올해 9월에는 42.4%까지 올랐습니다.

제재 조치 후 양육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등 양육비 채무 이행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양육비 채무액을 전부 지급한 이들은 21명입니다.

또한 양육비 채무 일부를 이행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한 이행 계획을 확인한 후 제재 조치를 취하한 채권자도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운전면허 정지 25명, 출국금지 12명, 명단 공개 4명 등입니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양육비 채무 이행을 위한 제도적 보완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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