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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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한국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배상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대법원 판결에 위배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 후보자는 오늘(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제3자 변제 정당성의 근거로 대법 판결 때문에 우리와 일본의 관계가 나빠진 듯이 말했는데, 이렇게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사법부의 판결을 위배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어 정 후보자는 "정부는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있을 거라고 믿는다. (대통령의) 구체적 발언 뉘앙스를 가지고 '위배했다', '아니다' 단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제3자 배상이 대법원 판결에 모순되는가'라고 묻자 "판결은 채무자의 책임을 선언한 것이고 변제 실현 과정은 별개의 영역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손해배상 책임 자체는 확정된 것이고, 채무자의 돈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집행과 관련된 영역"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형두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이목이 집중됐던 '검수완박'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 후보자는 "헌재 판결을 존중한다"는 원론적 답변을 했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의 수호자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 했다는 비판의 소리가 있다"고 지적하자 "양심을 버렸다는 주장에 동의할 순 없다"며 "법리적인 비판을 할 순 있지만 헌재의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돼야 한다. 그것이 법치주의"라고 답변했다.

이어 정 후보자는 자신이 받는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선 사과를 했습니다. 해당 의혹은 정 후보자가 경북 청도군에 소재한 농지를 취득하고 농업경영계획서에 직접 영농에 종사한다고 적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실제 농사를 지은 것은 정 후보자의 아버지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농지 취득) 경위를 정확히 몰랐다. 아버님으로부터 제 명의로 샀다는 말만 들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계약이 체결됐으면 파기하면 되는 것이고 혹시라도 제 명의로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을 다시 아버지께 드렸어야 했는데 그 상태를 그냥 방치한 것이 저의 커다란 잘못"이라며 "지적해주신 부분을 송구하게 받아들이고 바로 아버님께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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