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신새아 앵커= 네, 앞서 의료감정에 대한 법조계가 지적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혜연 기자가 이번엔 의료계 입장을 들어봤다는데,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의료소송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혜연 기자= 네, 의료소송은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다만 의료소송의 경우 의료영역의 전문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의료감정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의료감정은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대한의사협회, 대형병원 등에 의뢰하는 절차인데요.

일반적으로 의료진들이 환자 진찰 후 작성하는 진료기록은 아주 전문적인 영역이고, 고도의 전문지식이 있어야만 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에 소송에선 전문 감정인을 통해 이 같은 감정 절차라는 것을 또 따로 거치는 겁니다.

소송 중에 진료기록 감정만으로는 판단이 부족하면 직접 소송 당사자 신체에 대한 감정을 하기도 합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모든 의료소송에서는 이 감정서가 꼭 필요한 건가요?

▲기자= 아니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병원 측과 합의가 원활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감정 없이 진행되는 경우는 정말 예외적이라고 합니다.

신현호 변호사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신현호 변호사 / 대한변협 의료인권소위원회장]
“감정 없이 한 거는 단순히 민사 조정 신청을 했는데 의외로 병원 측에서 우리 과실 인정하겠다, 위자료 배상을 할 테니까 여기서 끝내자, 이제 이런 경우에 아주 예외적으로 감정 없이 하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도 감정을 이렇게 권하고 명할 때가 있어요.”

▲앵커= 별 문제 없이 소송에서 합의가 된다면 필요가 없겠군요.

앞선 리포트에서 변호사들이 보는 의료감정 제도 도입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해 들어봤는데요.

의료감정을 직접 수행하는 의료계 측 입장은 또 다를 것 같아요.

▲기자= 네, 그래서 대한의사협회와 의료감정학회 측 의견을 듣고 왔습니다.

우선 감정서가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상황에 대해서 의료감정을 담당하는 실무자들 또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김준성 의료감정학회장은 감정을 취급하는 전문의가 부족하다는 점과, 비용적 측면에서도 해외와는 달리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김준성 성빈센트병원 교수 / 대한의료감정학회장]
“의료 감정의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그에 비해 의료 감정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문의 수가 부족합니다. 지급되는 비용이 현실적이지 못해 의료 감정을 적극적으로 하게 하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의 시간을 견뎌왔잖아요.

의사협회 측은 이때 당시에 의료진들이 대거 투입됐던 점도 원인이 됐던 것 같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김이연 홍보이사 /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이 감정을 하시는 감정위원분들이 다 기관에서 진료를 보시는 교수님들이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안정화되면서 저희가 2022년 작년에는 좀 신속화하는 프로그램을 좀 개선을 해서...”

▲앵커= 네, 그렇군요. 또 감정서에 사실이 아닌 의견 위주의 답변이 온다는 것도 지적됐죠.

어떻게 보면 피해자 측 입장에서는 의료사고로 소송까지 오게 됐는데,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되는 감정서를 의사가 작성한다는 점에서 신뢰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자= 네, 그래서 이를 줄이기 위해서 특별한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제언도 나왔는데요.

그러나 이는 의료행위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획일적인 가이드라인을 세울 수 없다고 의료계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준성 성빈센트병원 교수 / 대한의료감정학회장]
“의료 감정을 하는 개인의 의견에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예민한 사안에 대해 모두가 획일적인 판단을 한다면 그것 또한 좋은 의료 감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김이연 홍보이사 /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구성원들은) 팔이 안으로 굽는 영역에 대해서 가장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운영하거나 하는 그런 기관에 소속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앵커= 네, 의료소송이 감정서로 인해 지연되면 본래의 취지가 왜곡되는 만큼 하루 빨리 모두가 만족할 만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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