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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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보령해저터널에서의 오토바이 통행금지 조치가 내려지자, 이륜차 운전자들이 통행을 허용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재판이 14개월 만에 시작됩니다.

오늘(16일) 대전지법 제2행정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충남 지역 이륜차 운전자 54명이 보령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통행금지 처분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4월 20일로 정했습니다.

이륜차 운전자들은 보령해저터널이 고속도로가 아닌 국도이고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만큼 이륜차의 통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보령경찰서장이 통행금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륜차 운전자들을 대리하는 이호영 변호사는 앞서 “경찰에 권한은 있지만 그 권한을 행사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를 지나치게 폭 넓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개통한 보령해저터널은 보령 신흑동에서 원산도에 이르며 국내 해저터널 중에서는 가장 길고, 세계에서는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힙니다.

보령경찰서장은 보령해저터널 주변이 해수욕장 등 관광지이고 육상터널과는 다른 특수성을 감안해 사고 시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이륜차·자전거·보행자·농기계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1일 기준 보령해저터널에서 경찰이 단속한 터널 내 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모두 173건으로 이 가운데 이륜차 진입 위반이 12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역주행 31건, 보행자 진입 12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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