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 “개정안 재검토하라” 제동
환경부 “권고내용 검토하겠다” 결정 수용

▲신새아 앵커= 법률방송은 오토바이 관련한 소식들을 수년째 꾸준히 보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초엔 환경부가 이륜차 소음기준에 대한 한층 더 강화된 방안을 내놓으면서 또 다시 라이더들의 강한 반발을 샀던 내용도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규제개혁위원회가 이같은 환경부 결단에 대해 “재검토하라”고 제동을 걸면서 상황이 반전을 맞는 모양새인데요.

환경부는 앞으로 어떤 개선된 방안을 내놓을지, 그리고 오랜 시간 라이더들을 위해 법적 분쟁을 해온 이호영 변호사는 이번 규제개혁위의 개선권고안을 어떻게 보는지 들어봤습니다.

[VCR]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작·운행 이륜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지난 2월 환경부가 입법예고했던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니다.

정부가 1993년부터 유지돼온 오토바이 배기소음 기준 개정에 나선 건데, 30년 만에 기준을 바꾸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코로나19 장기화로 급증한 ‘배달’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지난 2020년부터 음식 배달 등이 늘어나면서, 이륜차 소음 민원도 덩달아 증가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한 이륜차 소음 민원은 2021년과 2020년 각각 2154건과 1473건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인 2019년(935건)과 2018년(768건)보다 월등히 많아졌습니다.

개정안을 들여다보면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 개선‘이라는 제목의 표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구체적으론 현행 102~105데시벨로 정해진 배기소음을 배기량에 따라 86~95데시벨로 더 낮추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한 마디로 소음기준 규제를 더 강화한다는 건데, 아예 오토바이 제작 단계에서부터 95데시벨을 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환경부의 이같은 입법예고안이 발표되자, 반대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출고 그대로의 상태, 일명 ‘순정 바이크’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게 부당하다”는 게 라이더들의 주장입니다.

[방재연 / 경기 수원시]
“멀쩡하게 합법적으로 수입절차, 통관절차 다 거쳐서 안전검사까지 다 받아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고 구입한 바이크인데, 왜 이런 정책을 시행을 해서 심지어 순정 바이크거든요. 아무것도 손을 대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도...”

[서정윤 / 경기 성남시]
“순정 바이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측정을 해보니까 95데시벨이 넘더라고요. 제가 순정이라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타고 다녔다가 적발이 됐다면 정말 하소연할 데도 없고..."

이들은 “한 순간에 범법자가 됐다”며 “비싼 돈을 주고 구매한 바이크가 환경부 고시 하나로 한 순간에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됐다”고 호소했습니다.

[최희채 / 경기 평택시]
“원래 105(데시벨)라는 기준이 있었던 상태에서 제가 중고로 구입을 하게 됐는데, 하고 나서 이후에 95데시벨로 바뀐다고 했었을 때는 솔직히 좀 참담한 기분이 들었었습니다. 아무래도 원래 105데시벨에서 순정으로 문제가 없이 다녔던 차를 갑작스럽게 어떻게 보면 저는 범법자가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런데 최근,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던 라이더들에게 희소식이 생겼습니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가 “개정안 도입을 재검토하라”는 권고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규제개혁위는 “이륜차 소음피해를 저감해 국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규제 명분은 인정된다”면서도 “규제 목적과 수단 간의 인과관계 근거가 부족하고, 이에 따른 실효성 또한 불분명해 보인다”고 개선권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제조단계부터 직접적인 규제를 하는 것은 규제 편익에 비해 과도한 비용을 초래하고, 피규제자의 규제순응도가 저하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지체와 협조해 기존 이륜차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규제개혁위는 결론 내렸습니다.

환경부는 규제개혁위의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
“일단 뭐 저희 입장이야 당연히 규제강화가 수용됐으면 좋았던 입장이긴 한데, 일단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렇게 권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단 잘 검토해서 존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수년간 라이더들의 권리를 위해 법적 대리를 해온 이호영 지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번 규제개혁위의 개선권고와 관련 “이젠 국회가 나서야할 차례”라고 답했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 지음 법률사무소]
“다른 규제 수단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어떤 근거를 지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필요하거든요. 이거는 국회차원에서 소음진동관리법에 규제근거를 반영해주는 입법을 해주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이 변호사는 현재 환경부 고시에 따라 지역과 시간을 정해 고소음 이륜차 운행을 단속하고 있는 유일한 지자체인 광명시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음을 예고했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 지음 법률사무소]
“현행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95데시벨 초과 이륜차는 105데시벨 기준을 만족하면 이건 합법적인 이륜차입니다. 근데 그런 합법적인 이륜차의 운행을 금지·제한하는 것은 대단히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위법한 처분을 취소시키는 소송을 제기하려고...”

향후 환경부가 어떤 식으로 개선권고를 이행할 지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환경부 측은 “지자체와 함께 사후관리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
“저희의 아쉬움은 별개의 문제로, 저희도 검토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선은 저희도 지방자치단체하고 함께 소음관리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향후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규제를 갖다가 개선할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더 차분하게 시간을 두고 다시 좀 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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