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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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서울대교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4일) 서울고법 형사12-1부(김길량 진현민 김형배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전 교수 A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된 형사공판절차에서 배심원이 증인 신문 등 사실 심리 전 과정에 참여한 만장일치 의견으로 내린 무죄 평결이 재판부 심증과 부합해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2심에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한층 더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피해자의 정수리를 만진 행위가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다른 추행 행위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았던 경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에서 2017년 서울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당시, 외국 학회에 동행한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대학원생은 당초 교내 인권센터에 A씨의 성추행을 신고했으나, 학교의 징계 처분이 미진하다고 판단해 2019년 6월 그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후 2달 뒤 서울대는 A씨를 교수직에서 해임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던 1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번복된다"고 지적하며 "사건 직후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배심원단 역시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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