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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오늘(2일)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해 직무 수행 능력을 판단받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 임 부장검사를 심층 적격심사 대상자로 분류했습니다. 지난 2001년 임관한 이후 3번째 적격심사를 받게 된 겁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5년에도 심층 적격심사 대상자로 분류됐는데, 심사위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들은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습니다. 여기서 하위평가를 받은 검사는 심층 적격심사 대상자가 됩니다.

검찰청법 제39조에 따르면 심사위는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외부위원 2명,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4명, 대법원장 추천 법률전문가 1명, 대한변협회장 추천 변호사 1명, 교육부 장관 추천 법학교수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경우 건의를 받은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퇴직명령을 제청할 수 있습니다.

이날 임 부장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대한민국 검사의 기개로 당당하게 나아가 검사가 무엇인지를 따져 묻고 오겠다”고 전했습니다.

임 부장검사 측은 적격심사의 부당성과 절차적 하자 등을 중점으로 소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사 출신 김경수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법률방송과 통화에서 “적격 심사는 보통 서류를 가지고 한다”며 “이 경우에는 아마 본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검찰 조직의 일원으로서, 검사라는 게 공무원 조직이니까 예컨대 상명하복의 관계라든가 순수하게 개인으로서 자기 의사를 마음대로 표현할 수 없는 면이 있다”며 “공직자라는 측면에서 검사로서의 적합성이 있는지 여부를 볼 것 같다”고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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