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당시 금품 제공 받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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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이른바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동민·이수진(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전·현직 국회의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오늘(23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야당 의원 4명과 김 전 회장, 김 전 회장과 공모해 정치자금을 건넨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전원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정치인은 민주당 기동민, 이수진 의원과 김영춘 전 의원,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 등 4명입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 시기에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에게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 의원의 경우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선거자금 및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와 관련해 인허가를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 등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도 특가법상 알선수재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또한 검찰은 이 의원은 같은 해 2월, 김 전 의원은 3월에 각각 정치자금 500만 원씩 수수했고, 김 전 대변인의 경우 2월에 5000만 원을 받았다고 봤습니다.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는 이들에게 총 1억6000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검찰은 재판을 앞두고 도주했던 김 전 회장을 잡아서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했고, 이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금품공여 사실을 진술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검찰 수사에서 기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에 대해서는 금품 수수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해진 방법 외에 정치자금을 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이 이들을 기소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검찰이 추가적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로는 일부 사건의 정치자금법 공소시효인 7년이 임박했다는 점이 꼽힙니다. 특히 기 의원의 경우 현직인 만큼 국회 체포동의안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이 박탈됩니다. 형이 확정된다면 피선거권이 5년~10년 동안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이수진 의원./연합뉴스
이수진 의원./연합뉴스

기동민·이수진 “부당한 검찰 폭력... 맞서 싸울 것”

기동민 의원과 이수진 의원은 이날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부당한 기소로 결코 수긍할 수 없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그 날 그 시간 저는 다른 곳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법을 내세워 거짓을 집행한다면 독재에 불과하다”며 “그야말로 검폭(검찰 폭력), 부당한 기소권 행사는 폭력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번복에 번복을 거듭하는 거짓된 조서에 의존할 게 아니라 범죄자를 의심해야 하는 게 상식”이라며 “법원 판결을 통해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검찰은 거짓 진술, 오락가락 진술에만 의존해 저를 기소했다”며 “검찰의 공소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법정에서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정치 검찰의 부당한 기소에 맞서 싸우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현재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2020년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진술했다가 갑자기 ‘당시 여당 정치인을 잡는 데 협조하라고 회유당했다’는 취지의 옥중편지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김 전 회장은 당시 옥중편지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등 다시 번복하고 있어 검찰은 변호인들의 위증 관여 여부도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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