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이번 주 핫클릭’은 한국판 프리즌 브레이크 얘기입니다.

[VCR]

[미국 드라마 ‘프리즌 브레이크’ 중]
“내 이름은 마이클 스코필드다. 그리고 나는 탈주자다. 3주전 나는 파나마 감옥에 있었다.”

사형수 친형을 구하기 위해 일부러 죄를 지어 감옥에 들어간 동생의 이야기를 그린 내용의 미국드라마 프리즌 브레이크의 한 장면입니다.

교도소 탈옥 계획부터 성공까지의 과정을 실감나게 구현해내며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이런 일이 대한민국 현실세계에서도 실제로 벌어진 바 있는데요.

탈옥을 위해 16kg까지 감량했던 ‘희대의 탈주범’ 신창원, 부유층을 대상으로 절도행각을 벌였던 ‘대도 조세형’,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지강헌.

이들 모두 1990년대 탈옥을 시도해 성공한 범죄자들입니다.

상대적으로 허술했던 1980년대와 1990년대와는 달리 2000년대에 들어선 교정당국의 시스템이 선진화되면서 범죄자들의 탈주 시도는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는데요.

그러나 최근 이른바 ‘라임 사태’에 핵심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탈주 계획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이번 김 전 회장의 탈옥 시도는 동료 수감자의 입을 통해 탄로 났는데, A4용지 27장 분량의 탈옥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그 계획이 매우 과감하고도 꼼꼼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단 김 전 회장이 수감 중이던 남부구치소는 김 전 회장에게 금치 30일의 징계조치를 내렸습니다.

금치란 수용자 징벌 중 가장 무거운 것으로,

공동행사 참가, 신문 열람, 텔레비전 시청 등이 제한되고 시설 내·외 교류가 원칙적으로 차단됩니다. 

구치소의 징벌은 징벌대로 이뤄지는 한편, 검찰의 수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검찰 수사에선 김 전 회장에게 ‘도주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인 가운데, 일단 검찰은 도주미수 혐의 적용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기서 미수란 범행에 착수는 했지만 의도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법조계에선 어떻게 보고 있을까.

“도주미수죄는 적용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게 지배적 의견입니다.

[김덕 변호사 / 법무법인 중현]
“범죄는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그것이 실패로 끝났을 때 미수죄를 인정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도주를 위한 최소한의 실행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도주미수죄는 적용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요. 범행의 준비과정, 즉 예비·음모 단계는 그것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야 그것을 특별히 처벌할 수 있는데 도주죄의 경우에는 예비·음모 과정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같은 김 변호사의 말은 도주를 계획한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우리 형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도주원조, 즉 범죄자 도주에 도움을 준 경우에 대해서는 예비·음모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도주에 대해선 미수죄까지만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즉, 도주 계획만 세운 행위는 예비·음모 단계로 볼 수 없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김 변호사는 범행의 착수 시기와 범위 여부에 따라 도주미수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덕 변호사 / 법무법인 중현]
“다만 법원에서 탈옥을 위해 돈이 전달된 것이나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두고 도주행위에 착수하였다고 판단한다면 도주미수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한국판 프리즌 브레이크를 꿈꿨던 김 전 회장의 도주극은 이번이 세 번째로, 앞선 2차례 시도와 마찬가지로 또 다시 실패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세상 모든 일은 자승자박, 자업자득, 사필귀정, 인과응보로 귀결되기 마련입니다. 죄를 지었다면 그 죗값을 받는 건 당연한 이치이지 않을까요.

‘이번 주 핫클릭’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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