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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소송인 이른바 '보톡스 소송'에서 법원이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대웅제약이 이에 불복해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제제는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주로 쓰이는 바이오의약품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지난 10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대웅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을 청구한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대웅제약과 대웅에 균주 관련 제조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균주 완제품을 폐기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한메디톡스에 400억원도 지급하라고도 했습니다. 

대웅제약은 먼저 이번 민사소송 1심 판결문에 대해 "명백한 오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편향적, 이중적, 자의적 판단으로 가득찬 오류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집행정지의 당위성을 담은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는 게 대웅제약의 주장입니다.

먼저 대응제약은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주요사실에 관해선 객관적 증거 없이 합리성이 결여된 자료나 간접적인 정황 사실만으로 부당하게 인정했다"며 "피고들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반박과 의혹제기는 무시하거나 자의적으로 부당하게 판단, 혹은 판단을 누락하면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피력했습니다. 

또 "문제가 된 메디톡스의 균주는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귀국 시 이삿짐에 몰래 숨겨 왔다'는 양규환의 진술뿐, 소유권은 물론 출처에 대한 증빙도 전혀 없어 신뢰할 수도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관행만으로 위법한 소유권 취득을 정당화 할 수 없음은 자명하며, 원고에게만 한없이 관대한 이중 잣대로 입증되지 않은 모든 사실을 인정해 버리는 것은 초유의 편향적 판결"이라며 거듭 법원 판단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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