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신새아 앵커= 최근 국내 로스쿨 중 절반 이상이 기준미달이라며 부실운영 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곳저곳에서 나오며 큰 파장을 불러왔었습니다. 

이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데도 해당 로스쿨의 명예를 실추했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로스쿨 제도 시행 이후에도 일각에선 사법고시를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왔는데, 이번 평가를 계기로 로스쿨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해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09년 로스쿨 제도 본격 도입, 2017년 사법시험 폐지. 

그 후 6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로스쿨 제도를 사이에 둔 사회적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상경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대한민국 로스쿨 제도는 정말로 성공한 제도입니다.”

[백원기 / 대한법학교수회장]
“우리나라 로스쿨 제도는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됐습니다.”

지난 2일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가 발표한 법전원 평가 결과에 로스쿨 제도에 대한 논란의 불씨가 다시 타올랐습니다.

평가위가 발표한 3주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결과표에 따르면 ‘인증’ 등급을 받은 9개교를 제외한 16개교가 ‘조건부 인증’ 또는 ‘한시적 불인증’ 등급을 받았습니다.

평가위는 5개 평가영역 중 부적합 영역이 1개인 경우 ‘조건부 인증’, 2개 이상 영역이 부적합할 경우 ‘한시적 불인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인증 권한은 교육부에게 있는데, 평가위가 ‘인증’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로스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은 이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 2009년 ‘시험에 의한 선발’이 아닌 ‘교육을 통한 양성’을 목표로 한 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했습니다.

이른바 ‘사법고시 낭인’을 없애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조인을 배출하자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고시 낭인’에 이은 ‘변시 낭인’이 또 다른 부작용으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10년간 변호사시험 합격률 추이에 따르면 불합격자가 누적돼 응시인원이 3000명을 넘었지만, 합격자 수는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돼 합격률은 53%대로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변시 합격률을 응시자 대비 70%로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상경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학생들은 ‘50%밖에 못 붙는다’ 이런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적합한 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에 꼭 필요한 과목들만 수업 수강을 하고 거기에 선택형 사례형 문제집을 달달 외우는...”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시장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며 변시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거듭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의 김기원 회장은 “변호사 수를 줄이고자 변시 합격자를 제한하려 한다는 일부 주장은 맞지 않다”며 로스쿨을 통한 유사 법조 직역 양성을 주문했습니다.

[김기원 / 한국법조인협회장]
“로스쿨을 통해서 유사 법조 직역을 배출하는 겁니다. 내부의 과정을 분할해서 외부에서 따로 유사 법조 직격 시험을 보지 말고 로스쿨 안에서 유사 법조 직역 시험을 치름으로써 이 방법을 통해서 교육 과정이 일단 통일이 되기 때문에...”

로스쿨을 제외한 법과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대한법학교수회의 백원기 회장은 ‘공직’ 사법관 시험과 ‘자유직’ 변호사 시험을 구분하는 투 트랙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백원기 / 대한법학교수회장]
“공직 사법관 시험과 자유직 변호사 시험을 나누고, 자유직 변호사 시험은 정원의 구애 없이 누구든지 일정한 자격이 되면 의사 면허를 주는 것 같이 (자격을 줘야 합니다). 그렇게 투 트랙으로 운영하면 변시 낭인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행법상 로스쿨 교원 1명당 학생수는 15명을 넘지 않아야 하고, 로스쿨은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교원 등을 20명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법전원협의회는 “적자가 상당한 상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위해 힘쓰고 있다”면서도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상경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법학전문대학원 25개가 15년간 운영하면서 누적 재정 적자가 수백억입니다. 지금 로스쿨 등록금은 동결된 지 15년이고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로스쿨 발전을 위해서 재정 지원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요.”

반면 대한법학교수회는 “공무원이 아닌 변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 세금이 쓰이는 건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백원기 / 대한법학교수회장]
“(중요한 사실은)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하는 지원금에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쓰인다는 것입니다. 로스쿨은 사교육이지 공교육이 아니거든요. 공직 사법관을 뽑는 것이 공무원이고, 국민들이 공교육에 세금을 내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애초 자격시험으로 출발한 변호사시험이 어느 순간 선발시험으로 변질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진 못합니다.

양질의 법학 교육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확립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김해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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