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학생인 아들이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어쩌다 보니 집단폭행 현장에 함께 있게 됐습니다. 괴롭히는 친구들을 중재하기 위해 그만하라고 했지만 흥분한 아이들은 폭행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아들이 상황을 끝내보려 피해자에게 물을 뿌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집단폭행은 끝이 났고 경찰에 가서도 폭행을 말리려고 일부러 물을 뿌렸다고 진술도 했습니다. 그 후 소년보호사건에 송치됐지만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7,500만 원 민사소송이 들어왔어요. 7명이 연대해서 책임지라고 하는데 치료비는 50만원 나왔지만 나머지는 정신적 위자료 명목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 집단폭행에 가담한 게 아닌데도 위자료를 줘야 하나요?

▲MC= 네, 개인적으로 좀 물을 뿌리는 행위가 아니라 신고를 미리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변호사님, 미성년자의 집단폭행 사건입니다. 먼저 집단폭행을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지 궁금한데요. 미성년자라고 해서 처벌 안 받고 그런 건 아니죠?

▲이인환 변호사(법무법인 제하)= 네, 그렇진 않습니다. 미성년자이지만 여긴 이제 고등학생이라고 하셨거든요.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4세 이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제 지금 절차가 진행 중인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소년보호사건으로 지금 진행이 됐다가 심리불개시로 진행이 되고 있는 단계인 걸로 보이는데요. 이건 좀 운이 좋았다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최근에는 미성년자인 경우, 학생인 경우라고 할지라도 폭행의 정도나 가담 형태 이런 것에 따라서 실제 일반 성인들이 받는 형사절차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집단이, 여러 명이 한 사람을 폭행한 것이기 때문에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받게 됩니다. 특수폭행 같은 경우에는 폭력행위처벌법이라는 폭처법의 적용을 받는 좀 중한 범죄인데요. 심한 경우에는 징역 3년까지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MC= 미성년자와 상관없이,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사연 보니까요. 직접적인 폭행은 가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물을 뿌린 행위도 폭행에 해당되는지 궁금하네요.

▲서혜원 변호사(서혜원 법률사무소)= 네, 대법원은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고 있고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물을 뿌린 행위도 경우에 따라 충분히 폭행죄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2013년경에 어떤 A씨라는 분이 부동산에서 그런 돈 관계 문제로 부동산 중개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종이컵에 물을 담아 중개인의 얼굴에다가 물을 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을 뿌린 행위로 폭행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 법원은 A씨에게 벌금 70만원의 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물을 뿌린 것은 부당한 처사에 방어하려는 정당방위 행위였다고 주장을 했지만 법원에서 증거들을 볼 때 A씨는 적극적 공격의사로 가해행위를 했다고 해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MC= 네, 여기 지금 사연을 보시면 치료비 같은 경우 5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민사소송에 들어온 금액은 7000만원이 넘습니다. 어떻게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저 돈으로 치유가 안 될 만큼 당연한 상처를 받았겠지만 가해자 입장에서 보면 또 너무 큰 금액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신적 위자료 청구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는 지도 궁금하네요.

▲서혜원 변호사= 네, 손해에는 적극손해, 그리고 소극손해, 그리고 위자료가 있는데요. 적극손해는 이제 치료비, 소극손해는 이를 못해서 발생하는 손해인데 피해자가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고등학생이라면 위자료 액수가 문제가 될 것이거든요. 사례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부모라든지 형제 등도 그런 가족의 피해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함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공동원고로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보니까요. 피해자나 그 가족의 입장에서는 다수의 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한 것이 상당한 트라우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위자료를 높게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위자료 청구에 대한 특별한 법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은 그런 불법행위의 불법성,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 피해의 정도, 그리고 피해자 연령 등의 그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자료를 정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법원은 위자료에서 조금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감액되거나 조정될 여지가 일단 있어 보이고요. 일단 지금 상담자분의 자녀의 경우에는 적극적 가해의사로 뿌린 것은 아니다, 상황을 변화시켜보려고 한 행위다라는 걸 좀 소명하고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를 통해서 좀 원만한 조정이 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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