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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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원이 나이를 이유로 한 임금차별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근로자들의 주장에 대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오늘(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봉기)는 김모씨 등 삼성화재 전직 직원 32명이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지난 19일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삼성화재는 취업규칙을 개정해 직원 정년을 만 55세에서 60세로 변경하고 2016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56세부터 4년에 걸쳐 직전 연봉의 90%에서 60%까지 낮아지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이에 원고들은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에서 금지하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며 “회사가 1인당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고령자고용법의 근로자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개정될 때 정년 연장에 따라 사업주가 임금체계 개편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유리한 정년 연장은 고려하지 않고 임금 감액만을 이유로 임금피크제가 불이익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정년 연장으로 임금 총액 측면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었고 자격수당·직책수당·학자금 지원 등 복리후생은 그대로 유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들의 업무 강도를 낮춰야 하고 별도 직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임금피크제 시행에 대한 과반수 동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대법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제도의 목적과 근로자의 불이익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KT에 이어 이번 삼성화재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는 유효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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