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뇌물죄 입증 요건... ‘대가성’ 인지 여부
법조계 “법리 검토 완료했을 것”... 혐의 인정 가능성 시사

[법률방송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충분한 증거 수집과 법리 검토가 이뤄졌을 것”이라며 혐의 인정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오늘(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 대표를 소환조사했습니다. 이 대표에게 적용한 핵심 혐의는 ‘제3자 뇌물공여죄’입니다.

제3자 뇌물공여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했을 때 인정됩니다.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할 경우 성립되는 단순뇌물죄보다 입증이 어렵고,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등 다수의 기업에게 시민 축구단 성남FC 후원금을 내도록 하고, 그 대가로 성남시 정자동 일대 부지를 인허가 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후원금을 낸 기업은 농협은행, 차병원,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도 있으며 받은 후원금은 약 160억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대가성’ 인지했나... 제3자 뇌물죄 입증 요건은

제3자 뇌물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 대표의 ‘후원금 대가성 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행정처분이 정당했다고 하더라도 청탁에 따른 대가성이 인정되면 해당 혐의는 성립합니다.

검찰은 후원금을 낸 기업들이 대가를 바라고 후원금을 유치하는 등 부정 청탁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 성남FC에 후원금을 내고, 2016년 9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네이버 제2사옥 건축 허가와 분당수서도시고속화도로 직접 진출입로 설치 등을 요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공익법인인 희망살림을 통해 후원금을 우회 지원했는데, 당시 희망살림 상임이사는 ‘친이재명 인사’인 제윤경 전 의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달 15일 검찰은 김상헌 네이버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분당차병원도 기준용적률 상향을 통한 첨단의료시설 조성이라는 대가를 바라고 후원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농협은행 또한 성남시 금고 계약연장을 위해 성남FC에 후원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제3자 뇌물죄의 대표적 전례로 거론되는 국정농단 사건에서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됐던 혐의에 대한 검토도 끝냈습니다. 당시 법원은 기업들이 K스포츠재단에 낸 후원금에 대해 “대통령이 해당 기업에 혜택을 줄 것이란 기대가 바탕이 됐다”고 보고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2018년 바른미래당에 의해 고발당했는데 2021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됐습니다. 이후 2022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법조계 “법리 검토 완료했을 것”... 혐의 인정 가능성 시사

검사 출신 김우석 법무법인 명진 대표변호사는 “검찰의 소환조사는 기소를 전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의 실무 관행상 혐의 입증에 자신이 없으면 야당의 당대표를 소환조사하지 않는다“며 “검찰이 이미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고 법리 검토를 완료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관내 대기업 관련 민원을 수용해주는 것을 시장이 몰랐을 리가 없다”며 “이들로부터 거액을 후원받았다는 것과 이런 거액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시장이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