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주권을 국민에게” 기치 내걸고
대배심제, 디스커버리 도입에 앞장

[법률방송뉴스] 배심제도연구회(회장 김관기)가 지난 2일, 202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회장에 김관기 변호사를 선출했습니다. 초대회장인 박승옥 변호사는 고문으로 추대된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를 이어가며 학회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2018년 4월 창립한 배심제도연구회는 그 창립취지문에서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법은 정의‧평등의 수호자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다해 오지 못하였다. 검찰의 처분과 법원의 판단은 국가적 통합의 중심이 되기는커녕, 국민의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 되어 왔다.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크고도 깊은 것이 된 지 오래”라는 문제의식을 던지며, “국민들이 배심제도의 무기를 쥐고 사법주권을 향유하는 날을 앞당기는 데 기여하고자 배심제도연구회를 결성한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현재 그 뜻에 동참하는 400여 명의 법률가 및 시민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구회는 지난해 국회 디스커버리 토론회를 시작으로 대한변협 디스커버리 토론회 개최, 디스커버리 법안 시안 작성, 국회 입법 실무자 대상 법안 설명회 개최, 대법원 디스커버리 연구반 조사연구 기여,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공동토론회 개최, 전문 서적 발간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김관기 신임회장은 “배심제도연구회장이라는 무거운 직을 맡게 된 것이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잘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수사와 재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는 한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될 수 없고 법치주의를 주장할 수도 없다. 영국에서 기원하여 아메리카합중국에서 사법제도의 근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배심제도야말로 우리가 법치를 민주적으로 달성하는 합당한 대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국민, 나아가 세계인에 제공하는 우리 사법 서비스가 국제 경쟁에 노출되게 해야 국제적 협력도 끌어낼 수 있다”며 “세계인들이 표준으로 보는 모델인 배심제를 도입하는 것이야말로 사법 국제화의 길이며, 우리 사법제도 종사자들도 부끄럽지 않게 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20년 전 도입해 운용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하여는 “점진주의적 조치인 관계로 형사절차에서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좋은 제도라 하여 도입되었으나 실무가들이 기를 쓰고 반대하여 좌절시킨 좋은 예”라고 혹평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선출된 임원은 김 신임회장과 감사직을 맡은 허효준 회계사입니다. 김 신임회장은 부회장으로 이지은 변호사, 김원근 미국변호사(연구이사 겸임), 김대광 변호사(재무이사 겸임)를 지명했습니다. 고문으로는 기존 강정면 변호사 외에 전임회장인 박승옥 변호사가 합류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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