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관계사들 횡령과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극단선택을 했습니다.
오늘(30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비덴트’의 부사장 박모씨는 이날 오전 4시쯤 서울 동작구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해 목숨을 끊었습니다.
비덴트는 코스닥 상장사로 빗썸홀딩스 지분 34.22%를 보유하고 있는 빗썸의 최대주주입니다.
박씨는 비덴트의 부사장으로 있으면서 비덴트의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강모씨 남매 밑에서 회계담당 업무를 맡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강씨 남매는 주가조작, 전환사채 발행 등으로 부당이득을 벌고 차명 회사로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든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빗썸 관계사인 비덴트와 인바이오젠, 버킷스튜디오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으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11월 16일에는 빗썸 관계사 임원 A씨를 증거인멸 및 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한편 숨진 박씨에 대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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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연 기자
hyeyeon-lee@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