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받아서 관리... 사업자 정의와 신고 실효성 등 논란도"

▲유재광 앵커= 비트코인 열풍이 거센데 오는 25일부터 '가상자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차상진 변호사의 금융과 법'에서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오늘(18일) 1비트코인에 6천800만원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가격에 센 건가요.

▲차상진 변호사= 비트코인의 가격상승 원인으로는 크게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자산이든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는데요. 다만 이 수요와 공급은 각 거래자들이 자산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기존 2008년 9월 11일 금융위기 때 중앙은행 중심의 금융체계의 대안으로서 탄생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통화량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그러한 원인으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이를 이용해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앵커= 비트코인이라는 게 수량이 딱 제한이 돼 있나 보네요.

▲차상진 변호사= 네. 처음에 채굴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수량이 늘어나고는 있는데 거래자들이 거래를 안 한다든지 아니면 비트코인 수량에 비해서 통화량이 많다고 하면 통화에 비해서 비트코인이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희소해서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비트코인이 범죄에 악용되는 측면도 있죠.

▲차상진 변호사= 있습니다. 가상자산 악용사례는 크게 2가지인데요. 가장 전형적인 것은 처음에 사업할 생각도 없이 가상자산을 발행해서 투자자들에게 판매해서 돈을 끌어들인 다음에 사업을 안 하는 행위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행위가 '돈스코이호 보물섬' 사건입니다. 되게 유명한 사건인데 신일그룹이 2백톤의 금괴와 함께 러일전쟁 때 동해바다에서 침몰한 러시아 순양함을 인양한다고 하면서 가상자산을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인양허가서에 필요한 서류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고 200톤이면 사실 엄청난 양입니다. 2019년 기준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금 보유량이 104톤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전투를 위해서 장거리 항해를 하는 순양함에 200톤이 있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행위는 가상자산을 범죄를 위한 자금조달이라든지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교부하는 데 사용되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국제자금세탁방지 기구인 FATF는 가상자산을 이용해서 자금세탁이나 범죄자금 이동에 이용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고 각 나라에 이런 법률의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사실 마약거래에 가상자산이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 앞서 언급했는데 25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에 관한 법률'이 이런 폐해나 부정적인 것들을 막기 위한 취지인 거죠. 

▲차상진 변호사= 네. 정식명칭은 '특정금융거래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약칭으로 흔히 '특금법'이라고 많이 합니다.

해당 법률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라든지 원래 테러자금 조달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서 입법이 됐는데 주된 타깃은 가상자산을 갖고서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에 이용하는 것을 막는 것이고, 가상사업자가 신고 돼서 관리되다 보니까 가상자산 거래 자체가 보다 투명해지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상자산을 통해서 사기나 유사수신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 금융감독 기관이 고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수사기법도 발달하고 새로운 논리도 개발되고 해서 범죄를 증명하고 입증하는 데 성공해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특금법은 수사기관의 역량강화와 더불어서 가상자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복지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가상 사업자를 신고를 받아서 관리한다고 하는데 가상자산 사업자, 이게 어떤 사람들인가요.

▲차상진 변호사=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흔히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거래소라든지 아니면 가상자산을 거래할 때 자기가 보유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유를 하는 '지갑 관리 서비스'라든지 이런 서비스 업자들을 보통 말하게 됩니다.

▲앵커= 이게 상당히 약간 어렵기도 하고 법안이 시행되는 데 처음 시행되는 것이기도 하고, 논란과 혼선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차상진 변호사= 우선 가장 논란이 있는 것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누구냐, 아까 질문하셨듯 그것을 먼저 제일 다들 궁금해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계좌개설 여부에 대한 심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있습니다. 특금법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누가 계좌를 개설하러 오게 되면 계좌를 개설하는 자가 가상자산 사업자인 경우에는 고객이 특검법에 따른 신고를 마쳤는지 확인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금융기관이 이렇게 창구 건너편에 앉아있는 고객이 가상자산 사업자인지 아닌지 모르지 않습니까. 다행히 가상자산 사업자라고 하면 가상자산 사업과 관련된 신고를 했는지 그 서류를 달라고 하면 되는데요. 문제는 사업자 신분이 아닌 '단순 이용자'라고 주장할 경우입니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아니라고 본인이 하면 이게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가상자산 사업자가 아닌지 맞는지에 대한 증명서류가 따로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은 이런 확인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앵커= 신고를 하라고 했는데 신고를 하기 위해 가져가야 할 근거 서류를 만들기가 지금 애매하다는 그런 건가요.

▲차상진 변호사=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신고를 한 상태면 신고가 됐다는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가상자산 사업자가 아닌 사람들은 신고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내가 가상자산 사업자가 아니라는 확인서류는 또 발급되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 금융기관이 어떻게 이 사람이 가상자산 사업자가 아니라고 확신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구분을 하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차상진 변호사= 먼저 특금법 개정안 시행 의의는 그동안 별다른 적용 법률이 없이 거래되던 가상자산 분야에 대해서 일부지만 법률에 따른 규율이 생겼다는 점이 먼저 가장 큰 의의입니다. 그리고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시각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 위법이라고 아예 금지시킬 것이 아니면 누군가는 거래를 할 텐데 이들을 위해서 적절한 제도는 있어야 이용자들이 보호가 될 수 있겠죠.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는 투명성이 높아지고 건전해진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 사업자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문제는 이게 생각보다 인증을 받기가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적절한 설비 등이 필요한데 이에 따라서 소규모 사업자들 같은 경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 더 보완하거나 정비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차상진 변호사= 먼저 거래소 이용자들이나 아니면 전자지갑 보관관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들은 먼저 자신이 이용하는 업체가 특금법에 따른 신고를 마쳤는지 또는 그 준비를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제도를 운용하는 금융정보분석원이 현재 상당히 신중하면서도 차분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제도운영 경험을 쌓아감에 따라서 적용범위를 늘린다든지 규제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에 따른 정책동향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튼 법이 시행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운용되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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