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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 위헌 판결에 따라 위헌 사유를 없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시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148조의 2 1항에 대해 △이전 위반과 이후 위반 간의 시간적 제한을 10년으로 설정 △이후 위반의 기산점을 '이전 위반에 대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 명시합니다.

여야는 오늘(8일) 본회의에서 재석 237명 중 찬성 234명, 기권 3명으로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헌재는 지난해 11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올해 5월에는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 전력자가 다시 음주측정 거부를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지난 8월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를 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중 처벌의 대상 행위를 구체적인 행위 유형과 혈중알코올농도로 세분화해 차등화된 법정형을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세분화했습니다.

이외 고령운전자 표지, 무인교통단속용 장비 설치·관리기준,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 내용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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