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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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장용준(22·활동명 노엘)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 양지정 전연숙)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씨는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고 폭행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공권력 경시 태도에 비춰 보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공탁한 점, 구체적인 알코올중독 치료계획을 세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며 “원심이 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 위헌을 미리 반영한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심의 경찰 상해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약 27분간 4차례 불응하고, 순찰차에서 경찰관을 머리로 2번 들이 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습니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장씨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지난 2월 25일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재범한 점을 고려해 달라”며 징역 3년을 내릴 것을 요청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경찰관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며 상해 혐의를 제외한 장씨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장씨는 지난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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