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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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종합편성채널 MBN(매일방송)이 방송통신위원회의 6개월 방송정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고 한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2심 판결이 나오는 30일 전까지는 방송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30일)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는 MBN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추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MBN)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고, 그러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게 재판부 판시입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함으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항소심 선고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MBN의 이번 효력정지 신청은 1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결정을 받았으나 본안 소송에서 패소해 다시 낸 겁니다. 

지난 2020년 10월 MBN이 종편 승인을 위해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본 방통위는 방송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6개월간 방송 시간 전체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방송법 제18조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 업무에 따라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의 중단 또는 제16조에 따른 허가·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는데, MBN 측이 저지른 자본금 편법 확충 등이 있다고 본 방통위 판단이 맞다고 봤습니다. 또 MBN의 비위가 종편 최초 승인 당시 드러났을 경우 승인 거부 사유에 해당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방통위의 처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MBN 측은 지난 7일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현재 항소심이 심리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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