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난해 11월 MBN에 '6개월 업무정지' 처분하면서 6개월 유예
서울행정법원 "본안소송 1심 판결 후 30일까지 방통위 처분 집행정지"

/법률방송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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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원이 매일방송(MBN)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중단시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4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신청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MBN 6개월 방송정지 처분 집행을 MBN이 제기한 본안소송의 '1심 판결 후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중단시켰다. 실제 소송은 1~2년, 길게는 4~5년까지도 걸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 협력사들의 피해해 최소화 등을 이유로 6개월간 처분을 유예했다. MBN은 위법 사항을 시정했는데도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MBN은 법원 결정이 나온 후 "5월에 방송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진행될 행정소송에 성실히 임하는 한편 시청자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의 결정은 방통위의 MBN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의 당부(當否)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효력을 정지시킨 것뿐"이라며 "법무부와 협의해 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 MBN지부는 성명을 내고 "업무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종편 자본금 사태로 촉발된 MBN의 위기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사장 공모제 시행 등을 통해 회사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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