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와 소감을 말하는 모습. /연합뉴스
2020년 12월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와 소감을 말하는 모습.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기분이 좋긴 한데요. 솔직한 심정을 말하면 워낙 오랜 세월 격리되어있다가 세상에 나와보니 세상을 다시 산다는 게 아직도 힘들기도 합니다. 노력하고 있어요.”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옥살이를 하고 3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윤성여(55)씨에게 국가가 18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오늘(16일) 오후 윤씨와 그의 가족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3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18억 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원고가 지급받은 형사보상금을 공제하게 되면 원고에 대한 위자료 부분은 18억원이 넘는 부분이 남는다”며 “원고의 돌아가신 아버지, 형제자매 등에 대해 위자료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금기간 동안 벌어들이지 못한 수입을 1억 3000여만원으로, 위자료는 40억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위자료에 대해 재판부는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로 입은 고통의 내용과 정도, 유사한 사건의 재발 억제·예방 필요성, 유사한 국가배상 판결에서 위자료 인정 금액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발생과 관련해 경찰 단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과정 및 감정 결과 등의 위법성을 주장했는데 법원에서는 경찰의 불법체포 등 가혹행위에 대한 위법성은 인정하지만 검찰 수사 위법성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윤씨는 이날 “긴 세월이 지났다보니 이런 날이 올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윤씨는 지난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자택에서 잠을 자던 중학생 박모양(당시 13세)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사건 이듬해 검거된 윤씨는 경찰의 폭행과 가혹행위 등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을 했고 1심에서도 범행을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2·3심에서는 고문으로 인한 허위자백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씨는 20년 동안 복역하다 지난 2009년 가석방돼 출소했습니다. 이후 진범인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한 지난 2019년 재심을 청구해 2020년 12월 3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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