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 내용 중 관객과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편집자 주

 

백명재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백명재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저금리 기조가 유지됐던 올해 초와 달리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최고 금리가 연 7%를 돌파했고, 연말에는 연 8%를 넘어 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특히 주택담보대출 보도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신용대출을 받은 가계의 경우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금리상승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주택 등 서민 실수요자들과 저소득, 저신용 가구에게는 막대한 이자부담으로 돌아와 이러한 금융약자들이 감당을 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금융약자들에게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국내의 채무조정제도는 크게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사적 채무조정과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법원을 통한 공적 채무조정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채무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된 금융기관의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 협약가입 금융회사를 검색하면 쉽게 알아볼 수 있고, 만약 자신의 채권자가 금융사가 아니거나 사적 채권·채무 관계, 상거래채권 등이라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대상이 아닌 경우라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은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반해 개인회생·파산의 경우 채무자의 채권자가 금융기관 또는 개인인지, 그 채무의 성격이 금융 채무인지 물품대금채무인지 불문하고 모든 채무가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므로 더 많은 부분에 있어 채무조정을 받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소득수준, 자신이 보유한 재산 현황에 따라 위 두 제도 중 어느 제도를 이용할 것인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자신의 소득수준이 보건복지부가 공표하는 최저생계비보다 낮아 사실상 매월 발생하는 소득으로 빚을 변제하기 어렵다면 개인파산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으로는 개인회생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선 개인회생의 경우 크게 두 가지 원칙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두 번째는 가용소득 전부투입의 원칙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은 개인회생 시 자신이 보유한 재산보다 더 많거나 적어도 자신이 보유한 재산만큼은 채무를 변제해야한다는 것이고, 가용소득 전부 투입원칙은 개인회생시 인정되는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수익은 채무 변제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채무자회생법에서 인정하는 채무자 자신을 포함한 2인 가구(채무자, 미성년자녀 1, 배우자/ 배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가족으로 책정하지 않는 것이 실무이고 결국, 3인 가구라도 개인회생시 배우자를 제외한 2인 가구를 기준으로 최저생계비가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의 최저 생계비는 2022년 기준으로 1,956,051원으로 만약 내 수입이 월 300만 원이라면 자신의 수입에서 최저생계비 1,965,051원을 제외한 1,043,949원을 매월 변제금으로 납입해야 하며(물론 추가생계비 등이 인정된다면 월 변제금의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3년짜리 변제계획을 세우는 경우 위 금원을 36개월 동안 납입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이 5000만 원이라 가정하면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에 따라 36개월 동안 납입하는 변제금이 50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월 변제금이 상승하게 돼(다만,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기간을 3년을 원칙으로 하고, 최장 5년까지 이므로 변제금은 동일하게, 변제기간을 늘리는 변제계획안을 세울 수는 있습니다) 실질적인 생활비 등을 부담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와 동일한 상황을 전제로 신용회복위원회를 이용한다면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변제기간이 3년인 반면(최장 5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는 변제기간이 최장 10년인 관계로 그 만큼 월 변제금의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어 매월 변제하는 변제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있습니다. 다만, 채무 변제기간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간단한 사례에서 보더라도 채무조정을 함에 있어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때 자신의 상황을 정확이 파악한 후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를 추천 드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빚을 청산하고 경제적 갱생을 하겠다는 강한의지입니다. 어떠한 채무조정제도를 선택하든 채무조정기간 동안은 최소한의 경제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법률구조공단, 서울시금융복지상담센터의 경우 사회적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위한 개인파산, 개인회생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등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금융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지원하고 있으니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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