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코로나19 사태로 정부의 거리두기 규제 강화가 극에 달했던 2020년 상위 10% 사업자가 전체 사업소득의 절반 넘게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위 20%는 소득을 전부 합쳐도 2%를 넘지 못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종합소득·사업소득 천분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사업소득세 신고자의 사업소득 신고액은 전년 대비 0.7% 증가한 113조412억원입니다.
2018년 신고된 사업소득은 전년 대비 4.6%, 2019년엔 전년 대비 4.7% 증가했는데 2020년엔 큰 폭으로 꺾인 겁니다.
같은 기간 종합소득이 6.3% 증가한 248조8003억원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코로나19 확산에 사업자가 상대적으로 타격이 컸던 셈이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소득 쏠림 현상입니다.
상위 10% 사업자가 전체 사업소득의 58.1%인 65조7407억원을 차지했고, 하위 20%는 소득을 전부 합쳐도 1조6420억원으로 전체 사업소득의 1.5%에 불과했습니다.
전년 대비 상위 10% 사업자는 소득이 1.7% 늘었으나, 하위 20% 사업자는 14.0% 줄었습니다.
사업자 1명당 평균소득에서도 격차가 컸다.
상위 0.1%는 16억6000만원, 상위 1%는 4억9000만원, 상위 10%는 1억2000만원을 버는 동안 하위 20%는 150만원을 벌었습니다.
진 의원은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를 이유로 추진한 추가경정예산과 지원금만 해도 수조원대.
국가 부채와 채무는 갈수록 늘고 있어 소상공인 지원이 미봉책에 그칠 것이란 지적도 상당한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