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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결정할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전국위 의장 서병수 의원은 오늘(3일) "상임전국위를 5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최한다"며 "사흘 전에는 공고하게 돼 있는 전국위의 경우 9일 오전 9시에 연다"고 말했습니다.

상임전국위는 현재 상황이 당헌·당규상 비대위로 전환해야 하는 비상 상황이 맞는지 토론하고, 이를 통해 유권해석을 내릴 예정입니다.

비상 상황으로 결론이 날 경우 '당대표 또는 당대표 권한대행'으로 명시한 당헌 96조의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에 '당대표 직무대행'을 추가한단 구상입니다.

당헌 개정안은 전국위에서 표결하고, 의결 후엔 곧바로 비대위원장 임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개정 후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목한 비대위원장 후보를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겁니다.

일정을 정리하면 비상 상황 유권해석을 위한 상임전국위가 열리고, 나흘 후 직무대행의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하기 위해 전국위가 열립니다.

이후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면 전국위는 이를 의결하고, 상임전국위는 비대위원 의결에 나서 새 체제를 도입합니다.

반대로 상임전국위에서 비상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 결론을 내릴 경우엔 전국위는 열리지 않습니다.

서 의원은 '전국위가 당헌 개정을 의결한 경우엔 다음 전당대회 추인을 받아야 한다' 규정한 당헌을 두고는 "코로나 사태가 아직도 완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국민과 사람이 모이는 것 등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당헌·당규상에도 전국위에서 전대를 갈음해 의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대위 출범 이후 이준석 대표의 복귀 가능성에 대해선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습니다.

서 의원은 "성격과 관계없이 당헌·당규상 비대위가 출범하면 최고위원회라는 지도부가 해산하도록 돼 있다"며 "이 대표도 자동적으로 제명이나 해임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서 의원은 비대위 출범 후 전당대회를 거쳐 출범할 새 지도부 임기와 관련해선 "2년 임기를 가진 온전한 지도부가 되리라 본다"고 관측했습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의 비대위 참여 여부에 대해선 "비대위가 꾸려지면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단이 협의해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공식적으로는 원내대표는 당연직으로 지도부 들어가게 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표를 포함한 개혁보수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용피셜하게 우리 당은 비상 상태가 아니다"라며 "끼리끼리 나를 욕하다가 문자가 카메라에 찍히고 지지율이 떨어지니 내놓은 해법이 나의 복귀를 막겠다는 판단"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용피셜은 용산 대통령실의 '용'과 '오피셜(공식적인)'의 합성어로 보입니다.

앞서 김웅 의원에 이어 현재는 하태경 의원과 김용태 최고위원 등도 비대위 출범을 비판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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