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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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1조원대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혐의로 구속된 김재현 대표가 징역 40년을 확정 받았습니다.

오늘(14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대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벌금 5억원과 추징금 751억7500만원도 유지됩니다.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씨에 징역 20년에 벌금 5억원, 이사 윤석호 변호사에 징역 15년에 벌금 3억원이 확정됐습니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17년부터 약 3년간 3200여명의 투자자들에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며 1조350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이들은 공공기관의 공사발주 매출채권을 사들인 것처럼 속여 한국예탁결제원에 허위등록을 요청했고 이는 투자자에게 판매된 걸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해당 투자금이 앞선 투자자들의 펀드 환매대금으로 ‘펀드 돌려막기’를 하거나 부실채권 인수, 개인 선물옵션 투자 등에 사용됐다고 봤습니다.

1심은 지난해 7월 옵티머스가 모집한 투자금 중 상당부분을 사기 범행에 따른 금액으로 보고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는 형량이 40년으로 올랐고 벌금과 추징금은 유지됐습니다.

2심은 “사모펀드 시장거래의 공공성과 유통 원활성 확보라는 사회적 법익도 크게 침해됐다”며 “막대한 재산적·정신적 충격을 주고 금융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손상하는 등 사회에 끼친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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