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신새아 앵커= 윤석열 정부 초대 금융감독원장으로 이복현 전 부장검사가 취임했죠. 

금감원이 생긴 이래 첫 검사 출신, 최연소 원장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8일 "사모펀드에 대해 볼 여지가 있는지 점검하겠다"며 금융권의 ‘칼바람’을 예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목이 집중되는 건 라임·옵티머스 등 펀드 사건이 다시 헤집어지며 재조사에 들어갈 것이냐 여부인데요. 

이런 흐름을 타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펀드에 투자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집단 움직임에 나서기로 하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앞으로 라임 사태의 결말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김해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투자 자문사로 문을 열어 3년 후인 2015년 말 헤지펀드 전문 운용사로 전환한 라임자산운용. 

금융당국의 규제를 덜 받고 운용의 제약이 없는 사모펀드를 판매하며 승승장구해 국내 1위 헤지펀드사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라임펀드는 지난 2019년, 돌연 약 1조 6000억이라는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 일명 ‘라임 사태’를 맞게 됩니다.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해 결국 환매가 중단되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사건입니다. 

라임 펀드는 모자(母子)구조의 펀드를 구성했는데, 투자자들의 투자금은 모(母)펀드(라임 펀드) 밑의 여러 자(子)펀드로 들어가고 자펀드에 모인 돈은 모두 모펀드로 이전되는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라임 자펀드 상품을 판매하며 이번 사태에 깊숙이 관여한 곳은 바로 대신증권입니다. 

이곳을 통해 라임 펀드에 투자한 피해자들은 “대신증권이 희대의 금융사기극을 벌였다”며 분노했습니다.

[라임사태 대신증권 피해자모임]
“문제가 된 라임펀드의 설계 단계부터 운영 과정, 은폐 과정까지 대신증권이 개입했다는 증거는 쏟아지고 있으며, 바지사장 라임을 앞세우고 대신증권이 저지를 희대의 금융사기극으로 인하여 금융질서가 무너지고 수많은 피해자가...” 

피해 투자자들을 대표하는 정구집 대신증권 라임자산 피해자 대책위원회 대표는 “대신증권이 고위험군의 상품을 안전하게 둔갑시킨 가짜상품을 만들어 수백 명에게 판매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정구집 대표 / 대신증권 라임자산 피해자 대책위원회] 
“이게 라임상품 실제 설명서거든요. 여기 보시면 펀드 등급이 고위험 1등급으로 돼있어요. 지금도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나 홈페이지에 가보면 펀드를 한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나누거든요. 다른 일부 금융사들은 라임상품을 설명하는데 일부 누락을 하거나 과장을 하거나 요약을 하거나 이런 정도 불완전 판매 수준으로 판매를 했는데, 대신증권은 아예 별개로 라임상품과 전혀 다른 담보금융 상품이라는 상품자료를 대신증권 이름으로 만들어서 창작을...” 

그중에서도 대신증권은 반포WM센터가 주축이 돼 라임 자펀드 상품을 판매했는데, 상환하지 못한 금액만 1800억원 이상입니다. 

이에 라임 펀드의 수익성과 위험성을 숨긴 혐의로 반포WM센터장은 징역 2년이 확정됐고, 해당 센터는 폐쇄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곳 대신증권 반포WM센터에 투자해 손해를 본 피해자들은 “형사처벌이 내려졌음에도 3년이 넘는 시간동안 공식적인 사과성명 조차 없다”고 성토했습니다. 

[정구집 대표 / 대신증권 라임자산 피해자 대책위원회] 
“상처도 많이 받았고 현재도 지금 3년 넘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벌써 사기적 부정거래 판결도 났고 여러 가지 형사처벌도 받고 있으면 공식적으로 대신증권 차원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성명이라도 한 번 있어야 되는데 의례적인, 형식적인 사과성명도 아직도 한 번도 없고...”

라임 사태의 책임자들은 재판을 받고 있지만, 복잡한 금융기법과 막대한 피해금액, 다수의 관련 인물들로 인해 수사과정은 험난했습니다. 

이에 투자자 일부는 자신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직접 나섰고, 지난 4월 대신증권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최초의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대신증권이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고객들의 투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변경하는 등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판시하며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같은 사법부 판결에 힘입어 다른 피해자들도 줄줄이 집단 움직임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정구집 대표 / 대신증권 라임자산 피해자 대책위원회] 
“이거는 대형 금융사기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제도권 금융사가 판매 시점에서 사기 판매를 했다는 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직도 저희가 문제제기를 했지만 밝혀지지 않은 불법 행위들이 조사가 되지 않고 조치가 되지 않고 이런 점이 분명히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불법행위는 용인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

이들을 대리하는 금융전문 이성우 변호사는 “향후 진행할 계약취소 소송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성우 변호사 / 법무법인 대호]
“관련 전 센터장이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피해자의 범위는 명확하고 그리고 피해자들의 가입 경위가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관련한 사건이 있어서, 투자자들의 소송에 있어서 계약 취소 책임을 인정해서 투자 자금의 모든 반환 책임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기적 부정거래나 계약 취소 등으로 (그) 효과가 가입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아서...”

지난 2월 라임자산운용은 5300억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빚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결국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라임자산운용의 파산 결정으로 피해 투자자들이 금전적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이 변호사는 “문제 되지 않는다”고 자신했습니다. 

[이성우 변호사 / 법무법인 대호]
“최근에 이제 민사 사건, 대신증권 (관련) 선고된 것도 대신 증권이나 판매사가 이제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주라는 이런 판결이기 때문에 설사 라임자산운용 자체가 파산이 선고되더라도 투자자의 돈을 돌려받는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피해 투자자들의 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의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인 가운데, 향후 대법원까지 같은 판결을 확정한다면 금융역사상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정구집 대표 / 대신증권 라임자산 피해자 대책위원회]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라임자산운용에서 횡령이나 배임 이런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이미 판매 시점에서 사기 판매를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서 기억될 만한, 기록될 만한 그런 사건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대신증권에 대해서 사기적 부정거래 판결이 난 게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특히 금융 분야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법률방송 김해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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