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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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수사 진행상황을 고소인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간략히 통지한 경찰의 행위는 '알 권리'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수사 진행상황을 알리지 않은 건 경찰 수사규칙을 위반한 행위"라며 해당 수사관 등에 직무교육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사기 사건 고소인의 변호인 A씨는 담당 수사관이 사건 종결 이유를 너무 간략히 통지해 수사 내용을 알 수 없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어떤 수사, 어떤 증거에 근거해 피의자 주장이 받아들여졌는지 알 수 없어 이의신청권 행사가 어렵다는 겁니다.

또한 A씨는 담당 수사관이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약 4개월의 과정을 전혀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해당 경찰서는 많은 업무량 탓에 구체적 상황을 통지하는 게 어려웠고 피의자 권리 침해를 이유로 핵심만 적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상세한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알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 같은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우선 수사 결과 통지 시 사건 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건 맞지만 통지 받는 고소인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간단히 기재해도 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 주장과 관련해서도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 처사라고 설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불송치 이유를 7일 이내 고소인에게 통지하도록 한 규정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는 추가적 절차라서 고소인의 불복 의지를 꺾는 등 권리를 부당하게 축소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에게 수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것도 피해자의 변호인 조력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사례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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