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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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앞으로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할 경우, 고소인에게 상세한 사유를 알 수 있도록 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불송치 결정은 경찰이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외의 경우에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것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1일) “수사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한 경우 고소인 등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사 경찰은 불송치를 결정한 경우 고소인 등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후 고소인 등이 이같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경찰이 고소인에게 통지하는 불송치 사유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등과 같이 2~3줄에 불과해 이의신청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경찰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불송치 결정 이유를 상세히 적도록 지침을 개선한 겁니다. 

바뀐 지침에 따르면 경찰은 불송치 결정 시 내부적으로 작성하는 수사 서류인 불송치 결정서 중 △개인정보 △수사기법 등을 제외한 내용을 고소인에게 그대로 제공해야 합니다. 또 고소인 등이 법률대리인(변호사)을 통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이들의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전산시스템과 지침도 개선됐습니다. 

이와 같은 통지 관련 개선 방안이 정착될 수 있도록 경찰은 지속해서 보완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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