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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5일 ‘제59회 법의 날’을 맞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홀에서 ‘2022년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이종엽 협회장은 이날 "오랜만에 대의원 여러분과 얼굴을 마주하고 정기총회를 열 수 있게 되어 대단히 반갑다"며 "혼란한 시기이지만 우리 법률가들이 중심을 잡고 나아가야 하는 만큼 귀한 논의를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를 포함해서 14개 지방변호사회 소속 대의원 422명 중 335명이 참가했습니다.

주요 안건으로 협회장 결선투표제 폐지,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으로 변협회관 이전, 총회 운영비 삭감 등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협회장 결선투표제 폐지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습니다. 결선투표제는 2011년 12월에 협회장 직선제와 함께 도입된 바 있습니다.

현행 변협 회칙은 제24조 1항에서 ‘협회장은 회원의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되, 총 유효 투표수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4조 2항에서는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위 1위와 2위 후보자에 한해 결선투표를 하고 그 중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러한 결선투표제는 협회장의 선거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해왔습니다.

2013년 제47대 변협회장 선거에서는 김현(66·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와 위철환(64·18기) 변호사가 각각 1위와 2위를 기록했는데 모두 유표투표 수의 3분의 1 이상 득표에는 실패해 결선투표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위 변호사가 김 변호사를 따돌리고 역전했습니다.

2021년 제51대 변협회장 선거에서는 이종엽 협회장과 조현욱(56·19기) 변호사가 각각 1위와 2위를 기록하고, 이어진 결선투표에서 이 협회장은 조 변호사와 표차를 더 벌리며 당선을 확정지은 바 있습니다.

결선투표제를 폐지해야 하는 근거로는 협회장 후보자들이 처음부터 공약을 제대로 명시하고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자는 차원과 더불어 결선투표에서 지출되는 재정의 손실도 줄이자는 것이 언급됐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회원 수가 1만여명에 불과해 투표율 저조가 염려됐지만 지금은 회원수가 3만여명이 넘는 등 상황이 변한 점도 거론됐습니다.

일부 대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토론을 거쳐 진행된 의결 결과 대의원 총 투표자 334명 중 188명, 즉 56.3%의 찬성으로 ‘결선투표제 폐지’ 안건은 통과됐습니다.

변협 대변인 하채은 변호사는 결선투표제 폐지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결선투표제를 폐지하면 선거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절감된 비용을 보다 다양한 활동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결선투표제가 시행될 때는 2위 안에만 들어서 다른 후보자들과 연합해 다시 한 번 기회를 노려보는 형식이었다”라고 설명하며 결선투표제가 폐지된다면 “후보자가 선거를 대하는 태도가 신중해질 수밖에 없고 더 열심히 선거 활동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변협회관 올해 말 서초동 이전 확정

한편 변협회관 이전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습니다.

현재 변협은 강남구 역삼동 삼원타워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건물과의 임대차계약이 오는 12월에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변협 집행부는 회관 이전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년여간 임차 가능한 건물을 검토해왔습니다.

그 결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유하고 있는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을 임차해 이전하는 내용의 안건이 논의됐고, 이는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변협회관은 올해 12월부터 기존의 역삼동 삼원타워를 떠나 서초동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이전하게 된다면 변협의 임차 관련 연 지출비용이 현재 12억여원에서 6억여원으로 절반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도 총회 운영비 기존 50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 ‘재단법인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공제재단’ 설치 회칙 및 여성 회원 출산 지원을 위한 분담금납부규칙 조항 신설 등도 논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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